연세대, 홍익대 비리 무더기 적발

  지난 7월 14일(화) 교육부는 연세대와 홍익대의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두 사립대는 신입생 선발에서 보직자 자녀를 부당하게 합격시키거나 입시 분야에서 입학전형 자료를 보존하지 않고 학교 법인의 재산세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의 비리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 지적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되며 교육부의 사학 혁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지난해부터 16개 사립대 감사 착수

  교육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고, 학생 수 6,000명 이상인 대규모 사립대 16개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시작했다. 종합감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립대는 △가톨릭대 △건양대 △경동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대진대 △동서대 △명지대 △부산외대 △서강대 △세명대 △연세대 △영산대 △중부대 △홍익대다.

  교육부의 종합감사는 법인 운영 분야와 대학 운영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법인 운영 분야에는 △이사회 운영 △재산 운용 △법인·수익사업체 재무·회계 관리 등이 해당하고 대학 운영 분야에는 △입시 △학사 △장학금 △출석·성적 △학습장 운영 △교직원 임용·승진 △예산·회계 관리 △부속병원 △연구비 △기자재 관리 △국가 재정지원사업 등이 해당한다.

 

  연세대, 대학원 서류심사 하위권자 합격
  자녀에게 본인 강의 듣게 해 A+ 부여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적발돼

  지난 7월 14일(화)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및 연세대학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세대는 총 86건의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있었다. 유형별로는 △학교법인: 9건 △조직·인사: 15건 △입시·학사: 22건 △예산·회계: 16건 △연구비: 11건 △시설: 3건 △부속병원: 10건으로 이뤄져 있다.

  감사 결과, 연세대가 가장 많은 지적사항을 받은 유형은 입시·학사 부분으로 총 22건이 지적됐다. 연세대는 먼저 대학원생 선발 과정에서 문제가 적발됐다.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심사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교수들은 서류심사에서 하위권이었던 보직자 자녀를 면접 대상자로 선정했고, 이후 면접에서 보직자 자녀에게 만점을 부여해 최종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교수가 자녀에게 본인 강의를 듣게 하고 A+ 학점을 부여한 학사 비리도 적발됐다. 한 교수는 지난 2017년 2학기 강의를 개설하고 자신의 자녀가 해당 강의를 수강하게 했다. 해당 교수는 자녀와 함께 사는 집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지를 작성했으며, 자녀에게 A+ 학점을 부여했고, 해당 과목의 중간·기말시험 답안지 등 성적 산출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입시·학사 유형에서 지적된 사항은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미보존 △대학원 입학전형의 부적정한 운영 △부당한 졸업 사정 등이 있다. 

  법인운영과 재산관리에서도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연세대는 캠퍼스 내에 교육 연구 용도로 건축비 72억 원을 들여 동문회관을 건립했고 용도변경 허가 없이 1994년부터 법인 수익사업체로 등록해 운영해온 것이 드러났다. 또한, 연세대는 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의 임대 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적립금을 다른 용도로 관리하며 부속병원 투자금 등에 부당 사용했다. 

  학교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행위도 적발됐다. 운영비 법인카드 결제를 증빙 없이 회계처리하거나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일들이 그 사례다.

  교육부는 △중징계: 26명 △경징계: 59명 △경고·주의: 336명 등 총 42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렸고 69건의 행정상 조치도 내렸다. 부적절한 회계 관리로 인한 22건에 대해서는 전액을 회수하도록 했다. 해당 감사는 지난해 7월 17일(수)부터 30일(화)까지 이뤄졌으며 추가 감사는 지난해 11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진행됐다.

 

  홍익대, 적립금 부당 적립해
  안전과 직결된 시설물은 관리 부실
  제자 연구로 교수 연구비 부당수령

  연세대와 같은 날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법인 홍익학원 및 홍익대학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익대는 총 41건의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다. 유형별로는 법인회계 및 재산관리: 9건, 교비회계: 32건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감사 결과로 홍익대는 편법으로 적립금을 쌓아왔으며 심지어 등록금 중 집행하지 않은 금액을 이월금으로 처리해 적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홍익대는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는 비용을 적립했고 사용되지 않은 미지급액 또는 미집행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편법으로 적립했다. 지난 7월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가 4년제 사립대 153곳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홍익대는 올해 2월 말 기준 누적 적립금 7천 570억 원으로 사립대 적립금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한 법인운영과 재정관리 부분에서 교비를 부당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홍익대는 수익용 기본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교비회계로 집행했다.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르면 학교법인 회계는 법인회계로 처리해야 하고,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재산세는 법인회계로 처리돼야 하지만 이를 교비회계로 부당 집행한 것이다. 또한 홍익대는 재판에서 법인이 지불해야 할 변호사 선임료도 교비회계로 부담했다. 

  시설 분야에서 공사 경비를 부적절하게 정산하고 정기점검과 보수가 미흡하다는 점도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됐다. 홍익대는 교내 63개의 시설을 재해 취약 시설로 지정하지 않고 정기점검도 하지 않았다. 또한 벽돌 낙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보수도 이뤄지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외에도 교수가 제자 연구로 자신의 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홍익대 교수 4명은 제자의 학위논문과 동일한 제목으로 학술연구진흥비를 신청하고, 같은 학위논문 요약본을 학술지에 게재한 후 연구성과물로 제출해서 연구비를 부당 수령했다.

  교육부는 △법인부담 변호사 선임료 교비회계 집행 △수익용 기본재산 부과 재산세 교비회계 집행 △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감사는 지난해 10월 17일(목)부터 30일(수)까지 진행됐다.

  처참한 사립대 비리 실태… 관련 법 개정 시급해

  이번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공개되자 연세대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학교 측에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7월 21일(화) 연세대 총학은 공식 SNS를 통해 “우리 대학은 총체적 비리와 무책임을 드러내고 있지만,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세대 총학은 “비리의 직접적 책임자들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학교는 이러한 징계 결과를 즉시 학생들에게 공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교연은 “사립대학 비리는 이제 특정 몇몇 대학 문제가 아님이 확실해졌다”며 “사립대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논평을 통해 주장했다. 이어 대교연은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 교수임용의 연고주의, 패권주의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역시 사립대 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돼 오고 있어 사학의 공공성 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며 부정 비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학혁신 방안으로 26개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교육부 감사 지속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

  지난해 7월과 10월 진행된 연세대와 홍익대 종합감사를 시작으로 올해 현재까지 △고려대 △동서대 △경희대 △건양대 △서강대가 종합감사를 받았다. 올해 하반기 종합감사가 실시될 대학이 어디인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10개교를 종합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7개교에 대해 종합감사가 진행됐다. 교육부는 “종합감사 순서는 △재적 학생 규모 △적립금 △지역 등을 고려해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021년까지 16개 사립대 종합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