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학생 A 씨에게 신던 양말을 벗어 달라고 요구한 본교 산학협력단 직원 B 씨에 대한 징계가 무려 4개월 만에 이뤄졌다. 직원 B 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지난 1일(화)부터 징계가 적용됐다.

  지난 4월 B 씨는 본교 산학협력단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 씨에게 신던 양말을 벗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본지 1246호 ‘본교 직원, 재학생에게 “신던 양말 달라” 요구해’ 기사 참조). B 씨는 당시 지인이 중앙대에서 섬유 연구를 한다며 새 양말을 줄 테니 신던 양말을 연구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해 벗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B 씨는 지인 사업 목적으로 신던 양말을 달라고 한 것이라고 이유를 바꿨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는 본인 양말 사업을 위해 신던 양말 표본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본지 1247호 ‘본교 학생에게 양말 달라한 직원 B 씨, “개인 사업 목적”’ 기사 참조). 그러나 2019년 하반기부터 양말을 수집했다는 B 씨의 주장과 달리 2018년 1월 말에도 B 씨가 본교 학생들을 상대로 신던 양말을 수집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본지 1248호 ‘본교 부서 직원 B 씨, 2018년 1월에도 양말 수집했다’ 기사 참조). 해당 사건이 본지에 보도된 이후 본교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제60대 중앙운영위원회는 본교 건물에 성명서를 게시했다(본지 1249호 ‘본교 중운위·인권위, ‘양말 요구 사건’ 규탄하는 대자보 부착해’ 기사 참조). 

  지난 5월 11일(월) A 씨는 해당 사건을 본교 양성평등센터에 신고 접수했고 지난 6월 29일(월) 본교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는 B 씨가 A 씨에게 성희롱을 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심의 의결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본교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는 A 씨에 대한 B 씨의 행위는 숭실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가 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같은 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라 B 씨가 속한 부서인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에 B 씨에 대한 중징계를 발의한다고 의결했고 해당 심의 결과는 산학협력단에 전달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17일(금) 산학협력단에서는 B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본지 1251호 ‘신던 양말 달라한 산학협력단 직원 B 씨 징계위원회 구성돼’ 기사 참조). 

  징계위원회에서 B 씨에게 내린 징계는 △정직 3개월 △성 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 권고 조치다. 산학협력단은 해당 처분사항을 양성평등센터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A 씨는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어떤 부서에서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산학협력단에서 징계위원회가 이뤄졌다는 소식부터 징계가 내려졌다는 것까지 하나도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았고 인권위원장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 A 씨는 이번 징계 결과에 대해 허무하다고 전했다. A 씨는 “4개월 동안 논의된 결과가 겨우 정직 3개월이라는게 허무하다”며 “징계를 기다리는 모든 시간이 고통이며 하루하루가 힘들었는데 학교가 학생을 보호하려는 생각도 없는 것 같고 학교 체면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인권위 역시 이번 징계 결과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이다. 본교 인권위 조혜원(영어영문·19) 위원장은 “징계라는 것은 가해자한테 더 이상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과 학생 사회 인식개선을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직 3개월이라는 결론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수준이 못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권고사항으로 포함됐다”며 “좀 더 책임 있는 징계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본교 인권위는 2학기부터 인권 침해 사례 접수창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이후 이번과 유사한 일이 동일하게 발생했을 경우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권 침해 사례 접수창구를 활성화 시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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