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학생 A 씨에게 신던 양말을 벗어 달라고 요구한 본교 산학협력단 직원 B 씨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사건이 발생하고 지난 5월 신고가 접수된 이후 4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그러나 징계 결과를 비롯한 징계 처리 과정 등 전반에 대한 본교의 대응은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먼저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 수위가 과연 적절한 처벌인지 의문이다. 본교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는 B 씨가 A 씨에게 성희롱을 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B 씨가 속한 부서인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에 B 씨에 대한 중징계를 발의한다고 의결했다. 지난 1일(화)부터 징계가 시작됐고 3개월이 지난 11월 가해자는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 그러나 피해자 A 씨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일상을 지내야 한다. 결국 같은 학교 내에서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존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가 과연 진정한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징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 피해자 A 씨는 양성평등 팀으로부터 산학협력단에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넘겨졌다는 것 이외에 산학협력단의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징계가 처리됐다는 소식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지도 못했다. 의무적으로 피해자에게 징계 현황을 알릴 근거가 없더라도 적어도 징계 결과는 공식적으로 전달되었어야 피해자의 알 권리가 보장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징계가 결정되기까지 걸린 기간 역시 너무 오래 걸렸다. 가해자가 양말 사업에 대해 구상하기 전부터 본교 학생들에게 양말을 수집했고, 수집 과정에서 거짓말로 연구 집단을 들먹이며 양말을 모은 행위가 잘못됐다고 결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자그마치 4개월이다. 물론 본교가 4개월 동안 사건 처리를 안 하고 방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4개월이 걸린 만큼 본교에서 진상조사는 철저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피해자가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해당 사건에 발 묶여 있었다는 점이다. 결론 없는 4개월 동안 피해자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학교로부터 보호받는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전한다. 본교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모든 징계 절차와 사건 처리 구조부터 모든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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