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화), 환경부가 발표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의 이행현황 중간 점검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시·구·군 중 일부가 연간 폐기물 반입총량을 초과했다. 발표에 의하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중 4구 △인천시 중 3구 △ 경기도 중 3시 총 10개의 곳이 이미 올해 반입총량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현재의 반입 추이가 계속될 경우 27개의 시·구·군가 추가로 반입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3개의 수도권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작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던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올해 처음 시행했다. 이에 수도권 전체매립지에 매립할 수 있는 올해 생활폐기물의 반입총량이 2018년의 생활폐기물 반입량 70만 톤의 90%인 63만 톤으로 정해졌다. 또한 반입총량제는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각 시·구·군별 단위마다 차별적인 반입총량을 설정했다. 이러한 반입총량을 초과한 시·구·군은 초과량에 따른 100% 수수료가 부과되고 다음 해 반입 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2016년: 53만 톤 △2017년: 57만 톤 △2018년: 70만 톤 △2019년: 78만 톤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 원인 중 하나로 중국의 쓰레기 수입 중단이 지목된다. 지난 2017년 7월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며 이전 중국에 수출된 쓰레기들이 수출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국내 재활용 폐기물의 가격이 떨어져 재활용 업체들이 폐지, 플라스틱 등을 수거하지 않아 국내 재활용 폐기물 일부가 그대로 매립됐다. 더불어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규제 완화와 배달 및 택배 증가에 따른 폐기물 증가 또한 매립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예상된다(본지 1245호 ‘‘코로나19’ 확산으로 일회용품 규제 완화… 환경오염 악화 우려’ 기사 참조).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성행한 지난 2월 하루 평균 수거된 쓰레기양이 1,209t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시민들의 분리수거 의식 또한 쓰레기 매립량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처리 과정에 따르면 소각을 거치지 못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긴 일반 생활폐기물은 그대로 매립장으로 향하게 된다. 이에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 또한 함께 매립되기도 한다. 실제 2017년 환경부가 실시한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량제봉투 내 폐기물 중 53.7%가 분리배출이 가능한 자원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시민들의 분리수거 과정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인다. 환경부의 ‘2018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폐기물 재활용률은 87%에 이르렀으나 실상은 달랐다. 정부가 재활용률을 통계 냄에 있어 쓰레기가 실제 재활용되는 비율이 아닌 쓰레기를 선별 업체에 넘긴 비율을 재활용 통계로 삼기 때문이다.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인 김미경 팀장은 “전문가들이나 재활용 업체에서는 재활용 폐기물 중 30% 정도가 실제 재활용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재활용품 선별 과정에 있어 음식물 등의 이물질이 있는 재활용품의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라벨이 붙어있는 플라스틱 통이나 택배 포장이 붙어있는 상자와 같이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선별 업체의 인건비 문제 등으로 인해 재활용에 대한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미흡한 분리수거로 선별되지 않은 재활용품은 일반폐기물로 취급돼 결국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향한다.

  재활용의 측면에서 제품의 생산자들에게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플라스틱 중 일회용 컵과 같이 폴리스티렌이 섞이거나 로고 등이 코팅된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렵다. 또한, 생수나 음료수에 있어서 페트병 몸체에 라벨 접착제가 붙어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재활용품 선별 업체의 별도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 역시 업체들의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매립 및 소각으로 이어진다. 이에 작년 환경부는 라벨 부착으로 인한 재활용 어려움을 인식하고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색소가 들어가거나 다양한 재질이 들어간 플라스틱의 경우도 재활용되기에 가치가 떨어진다. 더불어 제품에 대한 과대 포장 및 비닐 코팅 등이 재활용 효율을 저하해 제품 생산자에게도 분리수거 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작년 12월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통해 포장재 및 라벨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등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부과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관리 및 감독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반입총량제 운영 현황을 토대로 반입총량 감축과 반입 정지 기간의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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