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특별환불 시행 부결

  지난달 9일(일) 공개된 2020학년도 전기공학부 학생회 상반기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기공학부 학생회가 내용상 ‘주의 2회, 시정권고 3회’, 회계상 ‘경고 1회 및 피해보상청구’ 처분을 받았다. 이어 전기공학부가 소속된 공대에서는 공과대학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전기공학부 상반기 정기감사 결과에 따른 특별 환불 진행 여부를 논의했다.

  전기공학부 학생회는 공과대학감사위원회(이하 공감위) 상반기 정기감사에서 전공서적 바자회시 구매한 택배상자에 관한 거래명세서 제출을 지연하는 등 내용상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학생회가 공지한 전공서적 택배발송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학과생 3명에게 택배를 보내 학생회비에 대한 물질적,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공감위는 “전기공학부 학생회가 학생회비를 공지한 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감사시행세칙에 따라 학생회비 오용으로 인한 ‘경고 1회’를 처분했다. 이어 잘못 사용된 학생회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택배비와 택배 발송 시 사용된 상자 금액인 12,300원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를 처분했다.

  이에 공과대학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는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11장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 감사 결과 ‘피해보상청구’가 발생한 경우 회칙 제28조에 의거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 구성원은 공운위 전원과 심의 안건의 이해관계 대표 1인으로 중감위 김나연(경영·17) 위원장이 참여했다.

  이후 지난달 18일(화) 제1차 특별위원회가 소집돼 특별 환불 진행 여부를 심의했다.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에 따르면 심의 결과, 특별위원회는 “금액의 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전기공학부 학생회의 악용이라기보다는 미숙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특별 환불의 목적과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전기 공학부 학생회 특별 환불 진행 건은 △찬성: 0표 △반대: 16대 △기권: 0표로 부결됐다. 이에 특별위원회 소지윤(전기·17) 위원장은 “모든 공대 소속 학과(부)는 올해 상반기 감사에 성실히 임했으나, 공대 특별위원회로서 출범해 다시 한 번 모습을 보이게 된 점에 있어 죄송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13일(목) 전기공학부 학생회는 감사시행세칙에 따라 피해액 12,300원 전액을 2020년도 전기공학부 학생회 공식 계좌에 상환했다. 이에 따라 공감위는 지난 2일(수) 이체확인증을 확인한 후 ‘전기공학부 피해보상청구 상환결과보고서’를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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