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시간 조정 및 처벌 규정 신설해

  본교가 수강신청 매매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강신청 시간 조정 및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강의의 △양도 △교환 △매매와 같은 부정행위가 본교 차원에서 관리될 전망이다.

  우선 본교는 수강신청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강신청 시간과 수강신청 변경 시간을 축소할 계획이다. 기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7시간 동안 진행됐던 수강신청은 앞으로 2시간 줄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5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신청 변경 기간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축소 진행된다. 이에 대해 학사팀 이석원 팀장은 “이번 2학기 수강신청 시간별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수강신청의 97%가 오후 3시 전에 완료됐다”며 “오후 3시 이후 학생들의 수강신청이 잠잠해질 때 발생하는 강의 매매와 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 축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강신청 시간 축소에 따른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수강신청 시간은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총 13시간 동안 이뤄지던 예비수강신청 시간은 앞으로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3시간 늘어 총 16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제60대 총학생회 오종운(건축·15) 총학생회장은 “예비수강신청 시간은 수강신청 부정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줄어든 수강신청 시간만큼 예비수강신청 시간을 늘려 학생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이를 변경하게 됐다”고 변경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일부 강의의 경우 수강 취소 시 곧바로 여석이 생기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강의 여석이 생기도록 할 예정이다. 이 팀장은 “어떤 과목을 특정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여석이 매우 부족한 과목들에 대해 해당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고 전했다.

  더불어 수강신청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본교 차원의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강의의 △양도 △교환 △매매와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학생은 해당 학기의 수강신청 전체 내역이 삭제되며 학생생활지도위원회가 구성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본교 학생서비스팀 이진훈 과장은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며 “실제 적발된 학생은 ‘업무방해죄’로 법적인 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본교는 현재 수강신청 부정행위를 적발할 방법을 계획 중이다. 이에 이 과장은 “적발에 있어 제보가 가장 정확한 정보가 될 수 있다”며 “수강신청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는 방법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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