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총장 선임 최종(안) 결정 권한 이사장-총장에 위임해

  지난 7일(월) 본교 법인 3차 이사회 회의에서 ‘제15대 총장선임 절차’에 관해 박광준 이사장과 황준성 총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인은 구성원 대표자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이사회는 지난해 말 2019학년도 6차 이사회에서 총장 선임 준비를 위한 법인 소위원회 구성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 4월, ‘제15대 총장 선임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본지 1245호 ‘제15대 총장 선임을 위한 논의 시작’ 기사 참조). 이후 소위원회는 교내 4주체와 총장선출방식 마련을 위해 논의해왔다. 이어 지난 6월 30일(화)에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이사회를 포함한 각 단위 대표자가 ‘15대 총장선임절차’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총장 선임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사회가 해당 절차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함에 따라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본지 1251호 ‘15대 총장 선임준비위원회 구성돼...’ 기사 참조).

  이에 소위원회 이덕실 위원장은 재논의를 위해 지난달 31일(월) 구성원 대표자에게 간담회 참석 요청을 했으나, 모든 단위가 참석하지는 않았다. 당시 회의에서는 재논의를 통해 ‘숭실대학교 제15대 총장 선임(안)’을 수정해 마련했다<표 1>. 이전 (안)과 동일하게 총장선임준비위원회를 거쳐 총장후보검증위원회에서 후보를 검증한 후 이사진에서 최종적으로 총장을 임명한다. 다만 구성인원 수와 후보 추천 등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다. 이후 법인사무국은 각 주체에 해당 선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받았다. 이 안에 대해 △총학생회 △교직원 노동조합 △총동문회는 이사회에 각각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교수협의회는 공문을 통해 제5차 회의에서 합의된 ‘15대 총장선임절차’에 따라 총장 선거를 이행해나갈 것을 요구했다.

  결국 주체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이사회는 이사회 회의에서 총장선임 절차와 관련해 결정 권한을 이사장과 총장에게 위임했다. 이에 대해 법인사무국 정진수 팀장은 “지금까지 논의된 총장 선임 지침(안)을 바탕으로 이사장님과 총장님이 각 주체와 협의해 합의점을 찾아 최종(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 총장 임기는 오는 2021년 1월까지며, 늦어도 오는 11월까지는 15대 총장 선임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정 팀장은 “지금도 시기상 많이 늦었긴 하지만, 최종(안)이 마련 되는대로 총장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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