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경고 및 관련자 신분상 조치 처분해…

  본교가 ㈜미환개발(이하 미환)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온 것에 대해 교육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미환은 교내 △청소 △관리 △경비 등을 담당하는 용역 업체로, 지난 1998년부터 올해까지 본교와 지속적으로 계약을 연장해왔다(본지 1135호 ‘본교, 미환개발과 2년 더 간다’ 기사 참조).

  지난 5월 27일(수) 본교 노학연대 ‘살피재’는 국민신문고에 ‘본교와 미환이 24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용역 계약과 관련한 문제가 없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출했다.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민원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 및 처리하는 범정부 온라인 소통창구로서 주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에 관한 내용을 듣고 고치는 역할을 한다. 살피재는 “2015년 노조 투쟁 당시에 본교가 장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때 이후로도 공개입찰 공고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수의계약이라고 추측했다”고 전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입찰이 아닌 임의의 상대방을 선택해서 계약을 맺는 것을 뜻하며,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이 저하되는 위험이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숭실대 분회(이하 민주노총 노조)는 근로조건의 향상과 공정한 공개입찰을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본지 1138호 ‘민주노총 노조, 마침내 합의… 각 측의 입장은?’ 기사 참조). 민주노총 노조는 지난 2013년에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교내 미화 업무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결성됐다.

  이에 교육부는 본교가 미환과 체결해온 계약은 수의계약에 따른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관련한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7월 10일(금)에 교육부가 조사한 결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고 본교에 기관경고 및 관련자 신분상 조치를 처분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일반 경쟁 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했으나, 본교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을 택해왔다.

  본교는 미환과 장기간 수의계약을 체결해왔다. 지난 2015년 1월 미환과 노조 간 갈등으로 인해 본교의 용역계약이 잠시 정지됐으나, 미환이 노동자들의 완전한 고용 보장을 내세워 본교에 재계약 조건을 제시했다(본지 1134호 ‘본교, 미환과의 계약 ‘일시정지’ 눌러’ 기사 참조). 이에 따라 계약이 공개입찰경쟁 방식이 아닌 미환과 재계약 형태로 체결됐으며, 본교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계약을 연장해왔다(본지 1181호 ‘청소용역업체 ‘미환개발’과 2년 재계약’ 기사 참조). 그러나 지난 교육부 조사를 통해 해당 재계약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위 반한 수의계약임이 확인된 것이다.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라 미환과 본교의 수의계약 연장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지난 2월 28일(금)에 미환과 체결한 용역도급 계약서에 따라 내년 2월 28일(일)까지는 계약이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본교가 오는 2021년 3월부터 수의계약을 연장할 수 없게 되면서 향후 새로운 계약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른 본교의 조치는 진행 중이다. 지난 7일(월)에 열린 제3차 이사회 회의에서 징계위원회가 구성됐다. 본교 법인사무국 정진수 팀장은 “현재 징계 의결을 통해 징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관련자를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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