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가 ㈜미환개발(이하 미환)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온 것에 대해 교육부가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본교와 미환 간의 수의계약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추정 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일반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한다. 이에 교육부는 ‘기관경고 및 관련자 신분상 조치’를 처분했고, 본교는 더 이상 미환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됐다.

  학내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형태 및 노동 환경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돼왔으며, 매년 반복된 고질적인 문제였다.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해도 이를 학교가 수용하는 일은 드물다. 더군다나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닌 계약 연장 형태로 한 업체와 학교가 지속적으로 계약해왔다. 학교도, 용역업체인 미환도, 청소 노동자들도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범주를 인지하고 있었을 테다. 실제로 지난 2015 년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숭실대분회(이하 민주노총 노조)는 근로조건의 향상과 공정한 공개입찰을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본지 1138호 ‘민주노총 노조, 마침내 합의… 각 측의 입장은?’ 기사 참조).

  그러나 노동자의 경우 수의계약에 대해 문제 제기 할 수 없다.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는 그런 노동자들의 사정을 알기에 수의계약을 지속해올 수 있었다. 청소노동자들의 생계를 두고 학교와 용역 업체가 평행선을 달려왔다. 그렇게 20여 년이다. 계약 방식에 대해 누구도 쉽게 목소리 내지 못한 채, 목소리 내지 않은 채 말이다. 그 고리를 학생들이 끊었다. 수의계약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신문고에 공식적으로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교육부는 감사에 착수했고 학교는 그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학교는 용역 업체 선정에 있어 많은 것을 고려해봤을 때, 미환과의 수의계약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었다고 주장한다. 업체 선정 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학교에 재정적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손해가 정확하게 얼마고, 얼마가 이득인지는 별로 관심 없다. 그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부끄럽지 않게 사용돼야 한다. 그간 학내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는 용역업체인 미환과 미환의 노동자 사이의 문제처럼 보여져 왔다. 그러나 교육부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명확하게 학교의 책임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해온 학교는 청소노동자 고용 문제를 직면해야 할 때다. 이때 학교가 수의계약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는데 있어 노동자가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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