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과 전면적으로 맞서는 의료진들의 뒤편에서 또 다른 사투를 벌이는 이들이 있다.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다.

  지난 8월 30일(일),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고위험시설로 12개의 업종이 선정되고, 수많은 시설들에 대해 집합금지가 이뤄지며 대다수의 점주는 자신들의 손으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다. 음식점 또한 9시 이후 포장·배달만을 허용하고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실내 이용이 금지됐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서 전면적으로 속출했다.

  이러한 피해는 대학가도 피해가지 못했다. 교내 주변만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당시 △PC방 △노래방 △스터디카페 △헬스장 등이 영업 중단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음식점들은 손님이 몰리는 이른바 ‘피크 시간’을 코로나19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특히 요식업 중 24시간 운영하는 음식점, 술집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이후로도 영업하지 못하는 노래방은 그 피해가 더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본 기자는 취재를 통해 코로나19 속 대학가 주변 상인들의 삶을 직접 들여다 볼 수 있었다. 모든 상인들이 현재 상황에 난색을 표하며 저마다의 어려움들을 실토했다. 한 상인은 가게 내 시설의 점검 및 교체를 통해 손님들의 유치를 이끌어 내보려고도 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들어서며 결국 소용이 없어져 버렸다고 한탄했다. 또 다른 이는 매장 내 요식업만으로 운영이 힘들어지자 배달이라는 별 수 없는 선택을 시도하려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 상인들은 정부의 불공정함을 호소했다. 일부 식당 등의 상점들은 정부의 집합금지조치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가 집합금지명령 및 제한을 내리는 것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불합리한 조치이기에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한 상인은 가게 상표에서 차이가 있다면 같은 시설임에도 운영할 수 있다는 빈틈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10일(목) 정부는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을 대상으로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사이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인들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평한다. 결국 지원금만으로는 월세를 비롯해 가게 운영에 필요한 수많은 비용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겨우 입에 풀칠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밀접한 이해와 관심이 요망된다. 정부가 이들의 삶을 헤아릴 수 있다면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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