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학점포기제도 시행돼

  2021년 1학기부터 본교 재수강 기준이 완화된다. 완화된 재수강 기준에 따르면, C+ 이하부터 재수강이 가능하고 재수강 시 최대 A-까지 받을 수 있다. 재수강 횟수는 8과목으로 제한된다. 또한 마찬가지로 교과목 폐지로 인해 재수강이 불가능한 과목에 대한 학점포기제도 시행된다.

  2021년 1학기부터 시행되는 재수강 제도는 학번에 상관없이 통합 운영된다. 현재 재수강 제도는 학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15학번까지는 C+ 이하 성적부터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수강 후 취득 가능한 최대 학점은 A-로 총 12개 과목(학기당 4개 과목)까지 재수강이 가능하다. 16학번부터는 D+ 이하부터 재수강이 가능하며, 재수강 후 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은 B+이다. 또한 재수강은 총 8개 과목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변경된 재수강 제도는 학번에 상관없이 C+ 이하부터 재수강이 가능하고 재수강 시 최대 A-까지 받을 수 있으며, 총 8개 과목까지 재수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 15학번 이전 학생들도 총 8개 과목까지만 재수강이 가능하다. 

  기존 본교는 오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 중 하나인 ‘성적 엄정성’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재수강 제도 개선에 회의적이었다(본지 1254호 ‘총학, 학사제도 개선 논의 중…’ 기사 참조). 그러나 이번 재수강 제도 변경이 이뤄진 것에 대해 본교 제60대 총학생회 오종운(건축·15)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재수강 제도에 대해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에 대해서 학교 본부에서 충분히 공감했고 그로 인해 올해 개정을 확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지난 2018년부터 3년간의 지표를 통해 평가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에 변경될 재수강 제도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성적 엄정성 지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학점포기제도 시행된다. 이는 재수강 제도 완화로 재수강 가능한 과목이 확대되며, 관련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에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21년 1학기부터 시행될 학점포기제는 교과목 폐지로 인해 재수강이 불가능한 과목에 한해 6학점까지 졸업학기 중에 포기 가능하며 학점 포기를 한 과목은 증명용 성적증명서에 해당 사실이 표기된다. 학사팀 이석원 팀장은 “2014년 당시 대학의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교육부 지침에 따라 본교는 학점포기제를 폐지했었다”며 “해당 교육부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점포기제를 다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본교는 내년 초 개정을 앞두고 올해 말까지 재수강 제도와 학점포기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이 팀장은 “올해까지 전산화 작업과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내년 1학기 수강신청 전에 관련 공지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양선택 영역별 필수 이수 졸업요건 폐지는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다. 오 총학생회장은 “해당 안건은 사실상 지금 교양선택 영역별 필수 이수 졸업요건이 매년 바뀌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학교 본부가 해당 문제점을 공감했고 앞으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합의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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