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주까지 원격 보강 허용

  본교 대면 수업의 보강 규정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대면 수업의 경우 최대 5주까지 원격으로 보강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불가피한 휴강 발생 시 교수와 학생의 수업권 보장 및 편의 제공을 위함이다. 또한 본교는 수업 운영 형태의 재량 확대로 혼합 수업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 대면 수업의 보강은 최대 3주까지만 원격 수업이 가능했으며, 이외의 추가적인 보강은 반드시 대면으로 진행해야 했다. 또한 보강을 진행할 경우 교수는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과 협의해 보강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안내해야 했다. 그러나 보강 일시를 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학생들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학사팀 우선경 과장은 “학기 중 한반도평화와통일 캠프나 추석 같은 공휴일로 불가피한 보강이 발생할 경우 보강 일시를 정하기 힘들어 주말이나 늦은 저녁에 보강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원격·대면 혼합 수업을 제외하고 대면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전체 15주 중에서 5주까지 원격 보강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한 휴강 발생 시 교수와 학생의 수업권 보장 및 편의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우 과장은 “학기 중 교수들이 콘퍼런스 참석 같이 연구도 병행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 주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대면 수업 보강 규정 변경에 따라 본교는 수업 운영 형태의 재량 확대로 혼합 수업의 교육적 효과 역시 기대하고 있다. 우 과장은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전통적으로 모여서 수업을 하던 것에서 원격 수업으로 변하고 있는 시대”라며 “이번 원격 보강 규정 개정을 통해 원격 수업에 대한 교수들의 진입장벽이 낮춰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교육부가 전국 대학생 2만 8,4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가 원격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71.9%는 포스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대에 원격 수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 대학평가에 비대면 교육활동 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보강 규정 개정에 따라 휴강 규정도 보다 명확하게 개정됐다. 기존 휴강은 학기 중에 본교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연구 및 업무출장 △질병 △사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휴강하는 경우에 한해 허가됐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는 휴강을 허용하는 수업 형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휴강을 허용하는 수업의 형태를 대면으로 수업하는 경우로만 명확하게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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