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정책 대응 위해 갑질 방지법 발의됐지만, 실효성 지적돼…

 구글이 올해 하반기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의 결제에서 자사의 ‘인앱결제(In-App Purchase)’ 방식을 의무화하고 이에 30%의 수수료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앱결제는 앱 내에서 이뤄지는 결제를 말하며, 구글은 개별 앱 내의 자체적 결제 시스템이나 외부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반드시 구글에서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글의 방침에 논란이 일자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글은 기존 국내에서 게임 앱에서만 인앱결제와 30%의 수수료를 강제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음악 △전자책 △웹툰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디지털 콘텐츠 앱까지 구글의 인앱결제와 30%의 수수료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글이 이러한 방침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알려지자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를 사용할 경우,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늘어나 소비자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전면 확대한다면 이는 콘텐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비영리기관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구글의 30% 수수료율은 기존 결제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휴대폰 기반 외부 결제 방식의 수수료율이 2~3%인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것이다”며 “앱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결제 매출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디지털 콘텐츠 가격이 상승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국내 주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인앱결제 수수료 관련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인앱결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비스보다 이를 적용한 서비스의 비용이 더 비쌌다. 이미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30% 부과하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가 대표적이다. 앱스토어 이용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용자와 똑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결제할 때 더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글 앱 내 서비스 이용료도 애플 앱스토어처럼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실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의 2019년 국내 앱 마켓 시장의 매출 점유율은 각각 63.4%와 24.4%로, 둘이 합쳐 87.8%에 이른다. 이에 대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도 문제지만, 시장 지배적 영향력을 가진 앱 마켓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구글의 정책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부처가 함께 대안을 찾고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 8일(화), ‘앱 마켓 갑질 방지법’을 발표했다. ‘앱 마켓 갑질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타 앱 마켓 등록 방해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제와 환불 시 이용자 보호 의무 또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주장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해외 기업인 구글이 글로벌 정책인 인앱결제 의무화를 앞으로 전 세계에 적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신현윤 회장은 “국내에서 글로벌 사업자를 규제하는 제도를 만들려면 유럽, 일본 등 다른 나라와의 사전 협의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앱 마켓 갑질 방지법을 발의한 조승래 의원실은 “발의된 법안이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질서를 바로잡는 첫 단계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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