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월) 본교 법인은 이사회 회의를 통해 ‘상표관리 규정’을 제정했다. 이는 상표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본교의 상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기존에도 상표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엄격하게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상표관리 규정은 ‘학교법인 숭실대학교’의 이름으로 출원된 상표를 학교에 허락을 구하지 않고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상표관리는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와 법인 산하 기관을 나타내는 △명칭 △표장 △로고 △기타 표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관리 규정에는 △상표사용 허락 △상표사용료 부과 △사후관리에 관련된 조항이 명시돼있다. 규정을 통해 본교를 상징하는 상표사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심의한다.

  또한 상표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상표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상표사용 허락 등 전반적인 관리 규정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구성되는데, 모든 사항이 아닌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상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법인사무국 정진수 팀장은 “명확하게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법인 차원에서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위법성 여부가 모호한 상황 등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조계 전문가를 동반해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상표관리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촉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표관리는 이전에 총무인사팀 관할이었지만, 규정만 존재했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 이번 제정을 통해 관리 주체를 법인으로 변경했고, 법인 차원에서의 상표관리가 이뤄지게 됐다. 정 팀장은 “학교 차원에서 관리가 원활히 되지 않아 법인이 책임을 갖고 직접 관리하도록 결정했다”며 “상표관리 규정 개정은 상표사용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상표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법인의 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표를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정 팀장은 “타 대학들이 상표사용 계약을 통해서 수익화를 하고 있었다”며 “많은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학교의 재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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