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등교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린 피해자는 생식기의 80%가 파열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가해자는 이를 방치한 채 도주했다. 이는 잔혹한 성범죄 사건으로 알려진 ‘조두순 사건’이다. 그러나 조두순에게 최종적으로 가해진 처벌은 징역 12년이었다. 당시 음주를 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었다. 그리고 올해 12월 조두순은 만기 출소한다. 그의 출소 소식으로 안산시 주민들의 불안감은 증대되고 있고 당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다시금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가 악성 범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판결함에 따라 디지털교도소가 등장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사적 제재의 차원에서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했고 사회적 심판을 목적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지난 5일(토) 디지털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사적 제재 차원의 신상 공개가 위법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 무고한 피해자들까지 발생해 디지털교도소의 부정적 기능이 부각되고 있고 존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양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교도소가 등장한 시작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디지털교도소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해 개설됐다. 12년 전 조두순 사건 당시에도 존재했던 악성 범죄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이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올해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모순적이게도 올해 사법부는 배가 고파 계란을 훔친 사람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두 사례 모두 범죄행위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은 사법부의 양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디지털교도소를 두고 불거진 논란의 근본적인 책임은 사법부에 있음을 입증한다고 생각한다.

  디지털교도소의 위법 논란은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물론 디지털교도소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공적 제제를 내리는 사법기관의 판단 절차 없이 개인이 신상 공개를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무고한 피해자가 나와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양형 기준이 변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디지털교도소는 신상 공개를 진행할 것이고 무고한 피해자가 다시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사건의 피해자가 받을 정신적 충격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양형위원회는 하루빨리 악성 범죄자들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른 시일 내에 사법부의 판결에 개선이 이뤄져 조두순 사건과 같은 악성 범죄에 납득 가능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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