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형태로 사후지급 하기로

  일부 학과(부)가 미사용된 실험실습비를  반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실험실습비 반환을 확정한 단위는 △국제법무학과 △회계학과 △금융학부다. 공통적으로 3개 학과(부)는 기본적으로 미사용된 실험실습비를 장학금 형태로 동등하게 일괄 지급한다.

  국제법무학과는 별도의 기준 없이 재학생에 한해 장학금을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사용된 실험실습비를 반환한다. 기본적으로 반환 금액은 동일하지만, 세부적으로 재학한 학기와 개인별 등록금 납입 실비에 따라 반환 금액이 상이하다. 또한 초과 학기 등록자의 경우는 학칙에 따라 이번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학기를 재학했지만 2학기를 휴학한 학생의 경우, 2년 안에 복학한다면 사전 감면 형태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장학금의 재원은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취소된 학과 해외 연수 프로그램 비용이 주로 사용됐다. 국제법무학과 변준섭(국제법무·19) 학생회장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또는 개별 문자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공지했고, 10월 중순쯤 장학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회계학과도 사후 지급 형태로 미사용된 실험실습비를 반환하기로 확정했다. 회계학과의 경우는 학과에서 제공하는 취업 특강 또는 진로 특강 등 비교과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산으로 장학금 재원이 마련됐다. 장학금 지급 대상과 기준은 본교에서 진행한 ‘코로나19 특별장학금’과 동일하다(본지 1252호 ‘본교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시행’ 기사 참조). 회계학과 박지원(회계·19) 학생회장은 “재학생들의 등록금 납입 현황을 확인하는 작업 중에 있다”며 “10월 이내에는 반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금융학부는 코로나19로 취소된 해외 연수 프로그램 예산을 통해 실험실습비 반환 명목의 장학금 재원을 마련했다. 장학금은 마찬가지로 별도의 기준 없이 동등하게 재학생 전원에게 장학금 형태로 사후 지급된다. 1학기를 재학하고 2학기를 휴학해도 마찬가지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1학기와 2학기 모두 휴학한 학생과 졸업생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학부 나현지(금융·19) 학생회장은 “학부 홈페이지와 공식 SNS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며 “장학금 지금은 오는 10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앞선 단위를 제외한 다른 학과(부)에서도 실험실습비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본지 1254호 ‘본교 실험실습비 보상 논의 이어져’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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