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4일(목) 교육부 소관 7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 중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시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포함됐다. 즉 대학이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이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재난 시 등록금 면제·감액할 수 있다

  지난 24일(목)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재난으로 학교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 등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통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등심위가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에 대한 조항도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등심위 구성에서 특정 구성단위의 위원 수는 전체 등심위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이외에도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추가됐다. 

  앞서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1학기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실험·실습 수업이 제한되자 대학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학과 교육부는 등록금을 반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간 학생들의 요구를 외면해왔다(1244호 ‘‘등록금 환불’ 요구, 외면하는 대학가’ 기사 참조). 물론 일부 대학들이 기존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바꿔 등록금을 일부 반환해주기로 했지만, 반환 금액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본지 1251호 ‘등록금 반환 입장 바꾼 대학들, 등록금 반환 진행 중’ 기사 참조). 실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가 지난달 대학생 2,9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하반기 코로나19 대학가 대책 요구안 수립을 위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등록금 반환안이 발표된 학교 학생 중 64.8%(466명)가 논의된 등록금 반환안에 대해 ‘매우 불만족’하거나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재난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지지 않을 시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고, 국가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적립금 학생지원에 사용 가능해져

  재난 상황 시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같은 날 통과됐다. 적립금은 대학이 △건축비용 충당 △장학금 지급 △학교 발전 등을 위해 기금으로 예치해 관리하는 자금이다. 

  그간 사립대는 수백억 원의 적립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등록금 반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적립금 액수와 관계없이 적립금은 사용처가 정해진 경우가 많아 사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 지원이 필요한 경우 총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로 기존의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사립대 적립금을 등록금 반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재난 상황 시 학생들을 위해 시의적절한 재정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안 강제성 부족해 실효성 논란 일어

  코로나19의 확산이 잦아들지 않자 대부분의 대학은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4일(월) 기준 4년제 대학 82개교(41.4%)와 전문대학 50개교(37.3%)가 전면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72개교(21.7%)는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44개교(13.3%)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업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처럼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이 이어짐에 따라 여전히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대넷의 ‘하반기 코로나19 대학가 대책 요구안 수립을 위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등록금 재책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93.6%(2,764명)가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등록금 반환을 대학에 공식 요구할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를 근거로 대학들이 2학기 등록금 반환을 진행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해당 규정들이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3월 대학이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등록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법안이 없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인하대 졸업생 이다훈 씨는 “대학이 성적장학금을 삭감해서 등록금 반환을 하는 판국인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다소 현실성 없는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등심위 역할과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대학들이 의도적으로 등록금 반환 논의를 회피하지 않도록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 가이드라인도 손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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