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추석 특별방역 기간 시행

  정부가 오늘 28일(월)부터 다음달 11일(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행사 등은 금지된다. 추석맞이 △마을 잔치 △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이에 포함돼 제한된 인원수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이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해당 시설에서 민속놀이 체험 등 연휴를 맞아 이뤄지는 행사는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올해 추석만큼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화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서로 간의 정을 나눠달라”고 전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열려 청년의 삶 개선 추진

  지난 18일(금) 열린 제1차 청년정책 조정위원회에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된 청년 정책 총괄 기구다. 이날 의결된 개선방안에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커트라인과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평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3년에 한 번 지원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된 내용이 담겨있다. 이 밖에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다.

 

  ‘집단 성폭행’한 가수 징역 5년 확정

  지난 24일(목)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정 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인정하며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2015년 말에는 연예인이 모인 SNS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11차례 유포한 혐의도 기소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적합한 양형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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