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한다

  오는 13일(화)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일부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 단속은 오는 11월 13일(금)부터 진행된다. 망사형 및 밸브형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또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입만을 가릴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만 14세 미만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의사 소견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늘어, 처벌 강화 법안 발의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2017년: 2천 431억 원 △2018년: 4천 440억 원 △2019년: 6천 720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달 14일(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가해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으며 동시에 피해금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받는다.

 

IHO, 동해·일본해 대신 숫자 표기 제안해

  국제수로기구(이하 IHO)의 공식 책자에 동해·일본해 대신 숫자 표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IHO는 해도 제작 지침서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 4차 개정판에 동해 부분의 표기를 공백으로 남겼었다. 이는 동해 표기에 있어 우리나라와 일본의 정치적인 논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IHO 사무총장은 바다에 지명을 부여하는 대신 ‘고유의 숫자로 식별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회원국에 제안했다. 이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동의 의사를 표했다. 이에 따라 IHO는 다음달 16일(월), 진행되는 제2차 총회에서 회원국 간 합의 후 해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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