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월)부터 하반기 중앙감사 실시된다

  2020학년도 하반기 중앙감사를 앞두고 제8대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는 단위별 단과대학 감사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있다. 중감위는 단과대학 정기감사를 위해 단과대학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단감위원장)을 지정하고 선출된 단감위원장은 단과대학 감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각 단과대학 감사시행세칙에 의거해 단과대학 소속 학과(부) 학생회 및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기존 단과대학 감사시행세칙은 단과대학 별로 상이해 단어 해석의 오류가 있고, 감사 시 동등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에 대해 조항이 달라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중감위는 출마 당시 이를 교정하고, 단과대학 감사시행세칙과 숭실대학교감사시행세칙을 통일시키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본지 1253호 ‘“중감위의 본분은 감사를 통한 공정한 학생사회 건설”’ 기사 참조).

  그러나 이전까지는 단과대학 감사시행세칙을 개정하기 위한 세칙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피감대상인 단과대학에서 ‘단과대학 학생대표자회의(이하 단학대회)’를 열어 단과대학 감사시행세칙을 개정해왔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중감위는 지난 8월,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단과대학 감사시행세칙 개정위원회(이하 단과대학 개정위)’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중감위와 단과대학운영위원회(이하 단운위)는 서로 협의해 단과대학 감사시행세칙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후 단운위를 통해 △감사위원장 △단감위원장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단과대학 개정위를 소집해 개정안을 확정한다. 이어 확정된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단학대회에서 의결한다.

  중감위는 모든 단위에 단과대학 개정위를 소집 중이며, 하반기 중앙감사 시작 전까지 세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자연대 △사회대 △경통대를 제외한 모든 단위의 개정위가 소집됐으며, 해당 단과대학은 중감위와 개정위 소집 일정에 대해 논의 중이다. 감사시행세칙 개정안이 확정된 단위는 △인문대 △법대 △경영대 △공대 △IT대이며, 경영대와 IT대는 단학대회를 통해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고, 공대는 오는 13일(화) 단학대회를 열 예정이다. 법대는 오는 19일(월)에 단학대회에 준하는 ‘법과대학학생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인문대의 경우 단학대회 개회가 어려워 차기 학생회에게 감사시행세칙 개정안을 인수인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하반기 중앙감사는 올해 상반기 중앙감사와 동일하게 대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감위 김나연(경영‧17) 위원장은 “서면 질의응답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감사 자료가 방대해 어렵다”며 “대면 질의응답을 신속하게 진행하되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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