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한 개정법률안을 두고 특히 언론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가해자의 행위를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게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에 대한 입법 예고가 나오자마자 언론계가 즉각 반발하는 모양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세계 상위권이며 특히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뉴스 신뢰도는 4년 연속 최하위를 차지했다는, 언뜻 보면 모순적인 조사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언론들은 원하는 내용을 상대적으로 제약 없이 보도하지만 그 내용을 일반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영 논리에 따라 독자나 시청자들이 내용을 선택하거나 반대측이 내보내는 내용을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는 측면도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어처구니가 없는 오보나 소위 “가짜뉴스”가 많기 때문이다.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석은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알리는 행위는 언론으로서의 기본 자세를 망각한 것을 넘어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다. 몇 해 전 ‘세월호 전원 구조’라는 전대미문의 오보를 일부 언론인들의 실수로 넘기기 힘든 것은 언론에 대해 일반인들이 갖는 불신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진보나 보수진영 할 것 없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가짜뉴스나 허위 혹은 왜곡된 보도로 인한 피해는 치명적이다. 특히 얼마 전 개인 미디어의 보도로 인해 애꿎은 대학생이 정말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처럼 SNS 등을 이용하는 개인 미디어의 경우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 무책임한 보도로 인한 피해를 반드시 책임지게 하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 한 이유다.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세운 언론이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되지 않도록 언론 스스로의 책임의식과 더불어 제도적인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언론의 기본자세는 철저한 사실확인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기본을 잊은 채 시청률이나 조회수에 집착하면 흔히 말하는 기레기가 될 뿐이다. 대학의 언론들도 예외는 아니다. 대중언론과는 성격이 좀 다르긴 해도 언론이라는 이름표를 갖는 이상 언론인으로서의 기본 태도를 지켜야 한다. 학생들이기에 실수가 있겠지만 그를 거울로 삼아 성장의 디딤돌로 삼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설화(舌禍)는 말이기에 금새 잊혀진다 해도 필화(筆禍)는 두고두고 남는다는 점을 모든 언론인들은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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