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목) 고려대의 종합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앞서 지난 7월 공개된 연세대와 홍익대의 감사 결과에 이어 고려대에서도 △학교법인 △교비회계 △입시 △학사 등 각종 분야에 걸쳐 38건에 달하는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고려대 감사 결과가 발표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수), 한 언론에 실린 고려대 교수의 칼럼에 따르면 “감사를 받는 대학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사립 대학들로서 회계의 투명성이나 교육 및 연구의 질에서 일부 족벌 비리 사학들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고 말한다. 즉 일부 사학 비리를 일반화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을 잃었다. 일부 교수들은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자녀에게 자신의 수업을 듣게해 고학점을 부여했다. 또한 입시 과정에서 탈락했어야 할 지원자가 합격했고, 교직원의 사적인 퇴임 선물을 교비로 구매하는 등 다양한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온 교육부와 국회의 사학개혁 조치는 가히 반길만하다. 여러 조치 중 사립학교 족벌 경영 구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방이사 선임 요건도 강화하는 교육부의 조치가 특히 중요하다. 지난 7일(수) 이뤄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시피 2020년 7월 말 기준 자료를 제출한 247개 사립대 법인 가운데 설립자 또는 이사장·이사의 친인척이 △법인 이사 △대학 (부)총장 △교직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은 163개로 전체 66.0%에 달한다.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친인척 중심의 족벌 경영은 부정·비리의 근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

 국회의 개정안도 긍정적이다. 지난달 29일(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사립대의 회계감사에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간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던 외부회계감사 제도가 강화되며 많은 회계 부정·비리가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간 대학에서 진행해온 외부회계감사제도는 사실상 제대로 된 회계 지적이 이뤄지지 않았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육부 감사를 받은 30개 사립대의 지적 건수는 350건인 것에 비해 외부회계감사를 통한 지적은 7건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사학이 교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 교육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학 비리는 우리나라 사학 교육 전체의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 또한 많은 사학비리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만큼 각종 법 개정을 통한 사학 개혁은 절실하다. 더 이상 일부 사립대의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학 스스로 역시 이러한 감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자정을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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