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법인 소유 토지 수익 개선안 제자리걸음

  지난달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본교 법정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본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14.9%로 2018년 11.1%인데 비해 소폭 증가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교직원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 등에 따라 교수와 직원의 사학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학교법인이 고용주로서 일부 부담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본교 법인은 법정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여건이 되지 않아 매년 본교가 일부를 교비로 대신 부담해왔다.

  지난해 본교 법정부담금이 소폭 증가한 것은 본교 법인의 누적 적립금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본교 법인사무국 정진수 팀장은 “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 측에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을 전환해 법정부담금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본교 법정부담금 납부액이 소폭 증가했으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수도권 사립대학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2019년 수도권 사립대학 평균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5.8%로 본교와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본교의 지난 3년간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017년: 21% △2018년: 11.1% △2019년: 14.9%로, 2018년 급락한 이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본교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올해 본교의 수익용 기본재산확보율은 14%로 지난 해 대비 1.7%p 감소했지만, 수익용 기본재산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본교의 최근 3년간 수익용 기본재산확보율은 △2018년: 15.6% △2019년: 15.7% △2020년: 14%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본교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활용한 법인 수익 구조 개선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본지 1241호 ‘지난해 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률 11.1%로 하락, 법인 수익구조 부실’ 기사 참조). 현재 본교 법인은 숭실호스피탈리티 직업전문학교, 숭실원격평생교육원 등 법인 산하의 수익사업체로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러나 정 팀장은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악재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수익 사업체의 수입이 급감해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본교 법인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 소재 임야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확보하고 있으나, 별도 수입은 없는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은 오랜 기간 수익 창출 방안을 구상해왔으나 개선방안을 찾지 못했다. 정 팀장은 “토지 내 도로를 개발하기 위해 경기도와 광주시로부터 사업 협조를 받아야 하는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워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인은 법인 책무성을 높여 대외평가에 대비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교는 오는 2021년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앞두고 법인 재정 규모 대비 높은 법인 전입금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본지 1256호 ‘오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본교 정량지표 현황 분석 나서’ 기사 참조).

  한편 제60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오종운(건축‧15) 총학생회장은 법인 임원과 총학이 법인 수익사업 개선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매 학기 1회 이상 정례화할 것을 약속받은 바 있다(본지 1244호 ‘등심위 회의 종료, 법인 법정부담금 3억 4천만 원 증액’ 기사 참조). 오 총학생회장은 “해당 사안을 주제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총장선임 절차 논의를 위해 이례적으로 법인과 여러 차례 만났다”며 “다만 앞으로도 총학과 만남을 정례화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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