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부담 고려해
수강료는 인상

  전공과목 개설이 가능한 학생 수요 최소 기준이 15명에서 11명으로 변경돼 오는 겨울계절제부터 적용된다. 전공과목 최소 수강 인원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계절제 수강료는 인상된다.

  ‘계절제 수요기준 하향 조정’은 제60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공약인 ‘계절학기 시스템 전면개편’의 일환이며,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로 도출되기도 했다. 총학은 출범 당시 ‘학과(부)별 전공 및 교양필수 과목 계절학기 최소 개설 인원을 15인에서 10인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26일(화)에 열린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 간담회에서 ‘인원이 적은 학과의 경우 전공과목 수요 기준인 15명을 충족하기 어려워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사팀은 계절제 전공과목 개설 가능 최소 인원 기준을 15명에서 11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계획안은 소수 학과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예산 범위를 고려해 마련됐다. 또한 지난 여름계절제 수강신청 현황에 따르면 ‘신청자가 11명 이상 15명 미만으로’ 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폐강된 강좌 수는 약 20개로 집계됐다. 이에 학사팀은 계획안에 따라 해당 20개 강좌가 전부 개설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강사료는 약 5천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늘어난 강사료를 부담하기 위해 학생 1인당 수강료를 3천 원 인상하는 것으로 책정됐다. 본교 학사팀 이석원 팀장은 “강사료를 제외하고도 추가적인 행정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수업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후 예산팀의 검토를 거쳐 제9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계절제 전공과목 개설 기준 인원 변경과 수강료 인상이 최종 결정됐다. 본교 예산팀 이호영 팀장은 “서울 주요 대학 계절제 수강료와 비교했을 때 본교 수강료는 낮은 편”이라며 “인상되더라도 서울 주요 대학의 평균 수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양필수 과목 기준인원 하향조정’과 ‘휴학생 계절학기 수강여부’는 반영되지 못했다. 계절제 교양 필수과목은 전공과목에 비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보류된 것이다. 또한 지난 9월 18일(금), 제11차 학사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휴학생 계절학기 수강은 전산화를 위한 검토 및 학칙 개정을 위해 잠정적으로 연기됐다(본지 1256호 ‘제11차 학사협의체 열려’ 기사 참조). 이석원 팀장은 “계절제 수강 대상에 휴학생이 포함됐을 때 계획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재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총학 오종운(건축‧15) 총학생회장은 “휴학생 계절제 수강 여부는 올해 처음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겨울계절제는 여름계절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겨울계절제는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되 일부 실험실습 과목은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며, 성적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부여된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