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군사학’ 교과목이 학점상한 예외과목으로 분류된다. 이는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학점상한 예외과목은 학기별 이수 가능 학점에 포함되지 않아, 최대 수강학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번 개정으로 학군단 학생들의 학습 여건이 보장될 전망이다. 이러한 논의는 이전부터 진행돼왔다. 군사학은 학군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교양선택 과목이다. 그러나 이 과목은 학점상한 예외과목에 포함되지 않아 학군단 학생들은 타 학생들 보다 강의 수강 기회가 부족했다. 또한 학군단 학생들은 방학에 훈련 일정으로 계절학기 수강과 수강신청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본교 학군단 행정팀 조일환 소령은 “학군단운영위원회에서 지속해서 건의했고, 올해 신규 적용하 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전국 학군단 설치대학 117개 중 약 90% 이상이 군사학을 예외과목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학사팀 이석원 팀장은 “실제 학군단 설치 대학들의 현황과 학군단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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