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선거운동 가능해져

  지난달 9일(금), 2021학년도 학생회 정기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특별 선거 시행세칙(이하 특별 세칙)’이 제정됐다. 해당 세칙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학기에도 온라인 선거가 불가피함에 따라 제정됐으며, 학생 대표자를 공정하게 선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특별 세칙은 2021학년도 학생회 정기선거에 한해 적용된다. 지난 5월 치러진 2020학년도 보궐선거에서도 온라인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특별 세칙이 제정된 바 있다(본지 1247호 ‘오는 13일(수)부터 2020학년 도 보궐선거 일정 시작’ 기사 참조). 지난 보궐선거 때 적용했던 특별 세칙과 제정 취지가 같지만, 당시 보궐선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세칙 제정이 필요했다. 제6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봉진숙(경제·17) 부위원장은 “이번 특별 세칙 역시 온라인 선거의 특성을 고려해 제정한 것”이라며 “지난 보궐선거에서 발생한 세칙의 미흡한 부분을 중선관위에서 보완했다”고 전했다.

  지난 보궐선거와 비교했을 때 크게 ‘후보자 등록 과정’과 ‘선거운동 방식’에 차이가 있다. 기존에는 각 단위 재학인원의 1/10 이상에게 추천인 연서를 받는 형식으로 후보자를 등록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단과대학운영위원회(이하 단운위)’의 의결을 거친 뒤 단운위 추천 승인서를 통해 후보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본지 1248호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선거 세칙 미흡 지적 잇따라…’ 기사 참조). 이번 정기선거는 추천인 연서를 받는 기존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카카오톡 1:1 채팅방, 단체 채팅방과 같이 온라인을 통해서만 추천인 연서 배포가 가능하다. 선거운동 방식에서는 온라인 선거운동만 허용하던 지난 보궐선거와 달리 이번 학생회 정기선거의 경우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중선관위가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제재할 수 있다.

  한편 지난 보궐선거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선거 세칙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특별 세칙 제4장 ‘외국인 유학생은 투표한 외국인 유학생에 한해서 투표율이 반영된다’에 대해 유권자에서 유학생을 제외했다는 지적이다(본지 1248호 ‘보궐선거 후 보자 등록 마감, 선거 세칙 미흡 지적 잇따 라…’ 기사 참조). 해당 세칙 변경에 관해 중선관위에서 논의 후 의결을 거쳤으나 최종 부결됐다. 이에 대해 봉 부위원장은 “세칙을 변경하기보다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선거문화 확산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번 학생회 정기선거에서는 지난 보궐선거와 동일하게 선거 관련 게시물에 대체 텍스트 입력이 권고된다(본지 1249호 ‘올해 보궐선거, 인문대·자연대 입후보…사회대 후보 없어’ 기사 참조). 오늘 9일(월) 공정선거설명회에서 대체 텍스트 입력 방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