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노동조합, 공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교내 선거 진행할 전망

지난 6일(금) 본교 베어드홀 4층 회의실에서 ‘7차 총장선임준비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다
지난 6일(금) 본교 베어드홀 4층 회의실에서 ‘7차 총장선임준비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다

 본교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는 제15대 총장 선임 과정에서 교내 후보자 선거를 위해 ‘교수총장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교수선관위)’를 구성했다. 교협은 지난 6월 30일(화)에 논의된 ‘15대 총장선임절차’를 고수하며, 교협 단독으로 교내 후보자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총학생회(이하 총학)와 교직원 노동 조합(이하 노조)은 총장 선임을 위한 교내 후보자 선거를 교내구성단체가 아닌 교협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후 교협을 제외한 각 주체들은 확정된 ‘제15대 총장 선임 절차’ 에 따라 총장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6일(금) ‘총장선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열어 교내 후보자 선거 일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교협은 제15대 교수선관위를 구성한 후, 지난 10월 6일(화)에 단독으로 ‘총장후보 선거 공고’를 게시했다. 이후 교협은 선거 일정에 따라 △설명회 △선거운동 △후보자 종합 토론회를 진행하며 제15대 총장 교내 후보자 선출 일정을 강행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5일(목) 오전 9시부터 6일(금) 오후 5시까지 교내 후보자 선거가 진행됐다. 그 결과, ‘후보자들의 득표율이 35%에 미달하고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2인 이하’로 집계돼 결선 투표 요건이 충족함에 따라 교협은 오는 10일(화)부터 11일(수)까지 1, 2, 3 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총학과 노조의 경우 이러한 교협의 단독 선거와 투표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교협이 각 주체가 합의한 정당한 총장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교수선관위에 등록한 후보자 7명이 법인에서 발표한 ‘본교 제15대 총장 초빙 공고’에 등록되지 않아 정식 총장 교내 후보자가 아니라는 입장 이다. 이에 교협은 후보자들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인이 지난달 30일(금)에 게시한 ‘본교 제15대 총장 초빙 재공고’에 기존에 교협에 등록된 후보자 7인을 모두 등록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총학과 노조 측은 후보자들이 정식으로 총장 초빙 재공고에 등록한 것은 인정하지만, 총장 후보자 등록 확정 이전부터 진행해온 교협의 선거는 무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제15대 총장 선출 과정과 사안들을 각 주체와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일(금), 제7차 준비위가 열렸다. 해당 회의에 서는 △교내외 총장후보자 확정 △교내외 후보자 총장후보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로 이첩 △후보자에 대한 교내 구성원 의견 수렴 후 검증위 보고 등에 관한 사안이 논의됐다.

 우선 교내 후보자 7인과 교외 후보자 1인의 지원 서류가 적법하게 제출됐음이 확인돼 최종 교내외 총장후보자를 확정했다. 총장 후보자 등록이 최종 확정되면서, ‘검증위로 이첩되는 후보 최대 10인을 교내 후보 최대 7인과 교외 후보 최대 3인 합의’한다는 2 차 준비위 회의 내용에 따라 교내외 후보자 8인 전원을 검증위로 이첩하기로 확정했다. 이어 총장 후보자들에 대해 교내 각 주체가 학내 구성인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뒤, 해당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증위에 보고하기로 의결됐다.

 이를 위해 총학과 노조는 교내 후보자 7인에 대해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공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 일정을 마련하고, △학생 대의원 △직원 △교수를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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