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 효과 기대돼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자녀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훈육을 빙자한 부모의 과도한 체벌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녀 징계권은 민법상 부모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는 데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민법 제915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그간 훈육을 넘어 부모의 자녀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30일(금),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부모의 체벌이 아동학대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심지어 징계권이 아동학대 사건에서 처벌 감면 사유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학대 피해 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였지만 아동학대 사건의 구속률은 현저히 낮았다. 보건복지부의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 건수는 지난 2014년 1만 27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3만 4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의 부모인 경우는 전체 피해 건수 중 75%를 차지했으며, 경찰 조사를 받은 82%의 아동은 학대가 일어났던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졌다. 반면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의 구속률은 △2015년: 3% △2016년: 4% △2017년: 2% △2018년: 1% △2019년: 1%에 그쳤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난달 20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는 부모가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는 인식으로 인해 사법기관이 강력하게 대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녀 징계권 폐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과 함께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안도 개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화) 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경찰이 가정폭력 범죄 신고로 출동했을 때 현장에서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또한 접근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도 강화됐다. 이는 기존에 아동학대 사건에 경찰이 개입하더라도 처벌이 약해 가정폭력 재발을 막지 못한다는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에는 접근금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됐다”며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강화된 셈”이라고 전했다.

  징계권이 삭제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는 내년 1월 21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지난달 31일(토) 비영리 시민단체 ‘굿네이버스’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민법 개정안은 선언적인 의미가 크다”며 “이를 토대로 부모의 자녀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녀 징계권이 폐지되면 우리나라는 체벌 금지를 명문화한 전 세계 61번째 국가가 된다. 아시아에서는 △몽골 △네팔 △일본에 이어 4번째다. 자녀 체벌 금지는 1979년 스웨덴을 최초로 1983년 핀란드, 1987년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확대됐다. ‘UN 아동권리위원회’도 1989년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의 훈육 및 지도와 관련해 부모에 의한 체벌은 부모의 우선적인 훈육·지도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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