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월) 교과목 유형별 반 편성 기준인원과 폐강 기준이 변경됐다. 교과목 유형별 반 편성 기준인원 조정은 교수학습 운영현황을 고려하고 설강인원의 적정성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폐강 기준은 지난 2019년, 2020년 자체감사 지적에 따른 것이다.

  먼저 교과목 유형별로 강의 개설에 필요한 인원을 의미하는 설강인원이 조정됐다. 전공 교과목에서 예·체능 실기 교과목의 설강인원이 40명에서 30명으로 줄었다. 이는 스포츠학부 및 예술창작학부 교과목 특성상 수강생이 30명 이상일 경우 수업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교양선택 이론 교과목의 설강인원도 마찬가지로 수업 운영에서 인원이 다소 많다는 점을 고려해 60명에서 50명으로 줄었다. 교양필수 교과목 중 컴퓨팅적사고의 설강인원도 50명에서 40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본교 PC 실습실의 규모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교과목 편성 기준인원 조정을 통해 설강인원이 감소돼 강의 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설강인원은 분반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설강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분반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설강인원의 기준이 높을 경우 한 강좌에 과도하게 많은 학생이 강의를 듣게 돼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학사팀 윤홍준 팀원은 “현실적으로 한 강의에 수강 인원수가 과도하게 많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수업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수업이 운영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학생 강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00% 원격으로 진행되는 수업의 경우 P/F 성적 평가를 하는 경우에만 200명의 설강인원을 적용하도록 했다. 100% 원격 수업이라도 성적 평가 방식이 복잡할 경우 200명의 수강생을 하나의 분반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윤 팀원은 “너무 많은 학생에 대해 교수자가 성적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점 과정이 비교적 간단한 P/F 과목들에 한해서 200명을 하나의 분반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전했다.

  폐강 기준도 변경됐다. 기존 폐강 예외 규정은 ‘기타 교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은 폐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었다(본지 1236호 ‘‘폐강 위기 강의’ 구제 조항 마련돼…’기사 참조).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이뤄진 자체감사에서 해당 규정을 명확하게 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교무처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을 명시했다. 폐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과목은 △정책적 지원 필요 과목 △계약학과 과목 △외국인 교환학생 대상 과목 △다른 분반에 여석이 없는 교양필수 과목 △숭실사이버대학교 과목 △교직 및 평생교육사 교과목이다. 또한 앞서 교양선택 이론 교과목의 설강인원도 수업 운영 현황을 고려해 60명에서 50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폐강 기준 인원수도 조정됐다. 또한 교양선택 교과목 중 신설과목에 한해서만 폐강 기준을 15명으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신설과목의 정착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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