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관리자 비율 미달

  지난 10월,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2020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이하 고용개선조치) 평가에서 본교의 여성 관리자 비율 영역이 ‘미달’로 평가됐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미달 평가를 받은 본교는 오는 2021년 3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개선조치 위반 사업장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고용개선조치’는 동종산업 중 규모가 유사한 기업들을 비교해 여성을 현저히 적게 고용했거나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고 남녀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고용개선조치 평가는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동종산업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여성 근로자나 관리자 비율이 미달 평가를 받을 경우 시행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행계획서에는 미달 평가를 받은 후 다음 해에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시행계획서와 함께 이행실적보고서도 평가하는데, 이는 전년도 본교가 제출한 시행계획서를 다음 해에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올해 본교는 여성 근로자 비율에서 ‘적정’으로 평가됐다. 본교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40.14%로 동종산업 평균의 70%인 31.86%보다 높았다. 지난 3년 동안 여성 근로자 비율은 △2017년: 32.90% △2018년: 34.17% △2019년: 40.33%로 적정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근로자 중 관리자 3권(△업무지휘 및 감독권 △인사고과권 △결재권)을 지닌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미달로 평가됐다. 본교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0.00%로 동종산업 평균의 70%인 18.14%보다 낮았다. 지난 3년간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7년: 9.93% △2018년: 11.68% △2019년: 11.11%로 매년 미달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총무인사팀 이주연 과장은 “과거 대학은 여성의 진출 자체가 늦어 관리자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력을 쌓은 여성이 부족해 미달 평가를 받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교원은 업적평가를 통해 승진하고 있고 직원의 경우 노사 합의된 문서에 따라 승진을 결정한다”며 “여성 관리자 비율을 강제로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본교는 올해 미달 평가를 받음에 따라 시행계획서를 내년 4월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고용개선조치 평가에서도 미달 평가를 받았던 본교는 지난 3월 시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시행계획서는 △적정 △부분보완 △재작성 세 가지 중 하나로 평가되는데, 올해 ‘부분보완’으로 평가됐다. 이 과장은 “본교의 상황을 고려해 계획서를 구성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개선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본교는 시행계획서를 보완해 오는 27일(금)까지 제출해야 한다.

  2018년 고용개선조치 미달 평가 결과에 따라 2019년에 작성한 시행계획서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이행실적보고서도 올해 평가됐다. 이행실적보고서는 △적정 △보통 △이행촉구 세 가지 중 하나로 평가된다. 본교는 ‘이행촉구’를 받았으며, 작년에는 ‘보통’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지난 이행실적보고서에는 ‘자녀돌봄 휴가’ 등이 제도적으로 확대돼 올해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번에는 ‘복직 시 복귀 지원 프로그램’ 등 새로운 목표를 계획서에 반영하다 보니 제반 사항이 부족해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본교는 오는 27일(금)까지 이행실적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해 이행보완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개선조치 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고용 비율에서 미달되거나, 이행실적보고서에서 이행촉구를 받은 후 따르지 않을 경우 기업 명단을 공표한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이행보완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할 것이지만, 본교가 3년 연속으로 미달 평가를 받아 고용개선조치 부진 사업장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본교는 지난 2018년에도 고용개선조치 부진 사업장으로 분류된 바 있다 (본지 1204호 ‘본교, 올해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위반 사업장으로…’ 기사 참조).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