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에서 본교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미달’로 평가돼 고용개선조치 부진 사업장으로 공표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명단을 공표한 이래로, 본교는 여성 관리자 비율에서 ‘미달’ 꼬리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동종산업 중 여성을 적게 고용한 기업에 대해 남녀 고용 평등을 촉진하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여성 근로자나 관리자 비율이 동종산업 평균의 70%에 미달할 경우 고용개선조치 평가 대상이 되고, 개선 방안을 담은 시행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 본교는 여성 관리자 비율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관리자는 팀장 등 △업무지휘 및 감독권 △인사고과권 △결재권의 권한을 지닌 근로자를 뜻하는데, 올해 본교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0.00%로 동종산업 평균의 70%인 18.14%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3년간 여성 관리자 비율은 매년 미달 평가를 받아왔다.

  본교는 지난 2017년에 부진 사업장으로 분류된 바 있고, 오는 2021년에도 같은 결과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여성 관리자 비율에 대해 본교는 과거 다른 기업보다 대학에 여성의 진출이 늦은 것이 크게 작용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고용 부진 사업장으로 분류된 대학의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특히 2017년에는 대학 중 본교가 유일무이하게 부진 사업장으로 공표됐다. 이러한 현황은 여성 관리자 비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매해 미달 평가에 따라 시행계획서를 작성해오고 있지만, 여성 관리자 비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는 본교가 제출한 시행계획서가 여성 고용 촉진에 실효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실제로 본교는 지난 3월 제출한 시행계획서에 성인식 함양교육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고용노동부로부터 ‘부분보완’ 조치를 받아 반려됐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일 수 있게 여성할당제 등 더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본교는 업적평가, 노사 합의된 문서에 따라 교직원이 승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로 여성을 발탁 승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본교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정해진 절차를 배제하고 여성을 관리자로 승진한다면,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상대적인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과 답변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적극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고, 본교는 이를 시행할 수 없는 환경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본교가 향후 여성 관리자 비율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러한 입장으로 일관한다면, 앞으로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모순적인 행태를 반복하는 것에 그칠 것이다.

  고용개선조치 평가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도입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아닌 제반 사항을 마련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도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실효성이 없는 시행계획서를 계속해서 제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응 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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