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국가의 최고법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기본법이다. 현행 헌법이 개정된 지 33년이나 되었다.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겪고 있을 정도로 지난 9차 개정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현행 헌법은 국가의 기본 틀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헌법개정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헌정사에 비추어 몇 번에 걸쳐 개헌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함몰되어 좌절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안타까운 전례를 통하여 헌법 개정을 정치권에만 맡긴다면 미래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수 있다는 역사적 책임감을 통감하고 필자가 2018년 한국헌법학회 제24대 회장 재임 시 학회의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와 정부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한 것을 최근 「헌법개정연구」라는 제목으로 출간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전문 및 총강과 관련하여 독재와 불의에 항거한 사건으로 기존의 ‘4․19’ 이외에 ‘5․18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을 추가하였다. 또한 전문에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목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가하였다.

  기본권과 관련하여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헌법 현실에 부합하게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학습권, 소비자의 권리, 미래세대에 대한 환경 책임 등을 명문화하였다.

  정부형태와 관련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에 관한 권한을, 국무총리는 그 밖의 국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분산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하였다. 국무총리는 독자적으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고, 국무회의를 의결기관으로 하고 국회의 권한 중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였다.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첫째, 지방분권 지향의 원리를 헌법 총강에 선언하고, 보충성의 원칙 명시, 둘째, 지방입법권과 관련하여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법률뿐만 아니라 자치법률로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강화 등을 규정하였다.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를 사법부의 일부로 포섭하고 사법권을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행사하는 것으로 하여 사법부라는 단일한 구성으로 양 기관을 편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9인의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헌법재판소장은 호선하도록 하였다. 대법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대법관의 임명을 대법관인사위원회에서 하고 대법원장은 호선하도록 하였다. 헌법재판권의 관할과 관련하여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신설하였고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 등을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이전하여 일원적인 헌법재판구조를 지향하였다.

  이번에 간행한 「헌법개정연구」가 21대 국회의 개헌 논의 시 타산지석으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희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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