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난 학기 제출한 요구안 반영 미흡해”

  지난 11일(수) 본교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이번 학기에 시행한 ‘1차 장애 학생 온라인 학습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지난 학기 인권위가 장애 학생의 온라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본교에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대체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1차 실태조사 결과와 추가로 진행된 2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 학생의 학습권 개선을 위한 대책을 구체화해 본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장애 학생 온라인 학습권 실태조사’는 인권위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전환된 비대면 수업에서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사다. 장애 학생이 학습권 침해를 받은 현황을 조사하고 인권위가 수집한 사례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제작한 뒤 요구사항을 학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앞서 지난 3월에도 시행한 바 있다(본지 1244호 ‘원격수업, 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되나’ 기사 참조).

  이번 1차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장애 학생 온라인 학습권에 관한 문제점은 △교수별 상이한 장애학생과의 소통 △장애학생지원센터 홍보 미비 △온라인플랫폼 및 온라인 접근성 △과제 수행 관련 형평성 등이다. 인권위 장애학생 인권팀 방은혜(산업정보·20) 팀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 학생 수강신청 매뉴얼을 공지하는 등 장애 학생 지원에 힘을 쏟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 홀로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인권위는 장애 학생의 학습에 있어 동일하게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 조혜원(영어영문·19) 위원장은 “교수마다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움을 주는 정도가 다르고 장애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천차만별이다”라며 “대체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교수가 있는 반면 장애 학생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교수들이 있는 등 교수의 재량에 따라 장애 학생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학기에도 인권위는 설문조사를 통해 비대면 강의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이 겪는 문제를 수집했다. 인권위는 지난 학기에 △온라인플랫폼 접근성 확인 △수행 가능한 대체과제 부여 △장애학생 접근 가능 대체자료 제공 △녹화본 제공 의무화 △교수-학생 간 소통을 위한 장애 교육 의무화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학기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했을 때 장애 학생들이 유사한 문제로 학습에 있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지난 학기에 학교에 개선을 요구한 사항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이번 학기에 실시한 1차 설문조사 항목 중 ‘지난 학기 비교 및 반영 척도’에 대한 질문에서 인권위가 요구한 5가지 사항을 약 50% 이상의 학생이 모르거나 실제로 반영된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방 팀장은 “인권위가 학교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학생도 있었다”며 “대다수의 장애 학생들이 학습권 개선을 느끼지 못했다는 결과는 결국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권위의 요청사항이 의무화가 아닌 권고사항이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조 위원장은 “학습이 전적으로 교수 재량에 맡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령 실시간 수업 시 녹화본 제공 의무화를 요청하더라도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는다”며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사항들을 당연히 해야 하는, 당위적 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인권위는 ‘2차 장애 학생 온라인 학습권 보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차 조사는 지난 11일(수) 발표된 1차 실태조사 결과 수집된 문제점을 얼마나 많은 학생이 공감하고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뒀다. 2차 조사 결과를 추가로 수집한 이후 장애학생지원센터와의 논의를 거쳐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요구사항을 선별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학칙 제65조 ‘장애학생은 학기 시작 전후에 출석, 강의, 과제 및 평가에 관한 지원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장애 학생 온라인 학습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교수 대상 장애 이해 교육 이수 필수화 등 개선이 시급한 부분을 요구할 것”이라며 “지난 학기와 비교했을 때 현실적이고 좀 더 구체화 된 요구안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인권위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표본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 3월에는 7명, 이번 조사에서는 8명의 장애 학생이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 응했다.

  더불어 이는 익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학기 2차 실태조사에서 장애 학생들의 공통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없다는 어려움도 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장애 학생들은 현재 복지 사업 참여도가 낮고 장애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학생도 많기에 익명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표본이 적더라도, 인권위 차원에서 수집한 개인적인 문제를 장애 학생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로서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의 온라인 학습권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인권위는 앞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장애 학생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면 앞으로 장애 학생들도 본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려 할 것이고 학교도 개선 방안을 적극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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