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비정년직 교수노조' 창립총회 열려

  지난 20일(금), 본교 조만식기념관 208호에서 비정년직 전임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숭실대학교 비정년직 전임교원 노동조합(이하 숭실대 비정년직 교수노조)’ 창립 총회가 개최됐다. 결성된 숭실대 비정년직 교수노조는 교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할 예정이다.

  비정년직 전임교원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특별임무 중점교원을 의미한다.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르면, 교원은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강사로 구분되며, 이 중 전임교원은 정년직 전임교원과 비정년직 전임교원으로 나뉜다.

  비정년직 전임교원은 동일한 시수의 강의를 맡아도 정년직 전임교원에 비해 임금이나 처우에 큰 차이가 있었다. ‘숭실대학교 비정년 교수 노조 설립 공청회(이하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11년 차 이후의 본교 비정규직 전임교원의 평균연봉은 본교 정교수에 비해 약 45% 수준’이다. 숭실대 비정년직 교수노조 설충수 위원장은 “일부 교원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등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4일(목)에 숭실대 비정년직 교수노조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20일(금)에 노동조합 (이하 노조)이 최종 설립됐다. 기존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2조에 의하면, 교원 노조 결성 가능 범위가 초·중·고교 교사로 제한돼, 노조를 설립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교원 노조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지난 5월 20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노조법이 개정됐다(본지 1214호 ‘헌재, 교수 단결권 부정은 ‘위헌’… 교수 노조 결성 가능해져’ 기사 참조). 이에 법적으로 대학교수들로 결성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본교 숭실대 비정년직 교수노조 김명배 감사는 “현재 일부 대학에 정년직과 비정년직이 전임교원으로 통합된 ‘전임교원 노동조합’은 존재하지만, 비정년직 전임교원 노동조합은 본교가 전국 대학 중 최초로 결성했다”고 전했다.

  숭실대 비정년직 교수노조는 학교 본부의 의사결정 기구 및 단체 교섭에 참여할 권리를 요구할 계획이다. 비정년직 전임교원은 ‘대학평의원회’와 ‘베어드교양대학 교과과정위원회’ 등의 교내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지 못해, 이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향후 숭실대 비정년직 교수노조는 조합원의 의견을 대학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임금협상을 통해 △연구비 △상여금 △정근수당 등의 인상을 위한 단체교섭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창립총회를 기준으로 비정년직 전임교원 28명이 숭실대 비정년직 교수노조에 가입했으며, 이번 총회를 통해 숭실대 비정년직 교수노조의 임원 및 대의원이 선출됐다. 설 위원장은 “앞으로 더 많은 비정년직 전임교원의 참여로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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