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1일(목)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지난 12일(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처럼 국회에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라 ‘산업재해(이하 산재)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업 측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대재해가 매년 발생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0명, 2018년의 경우 2,142명으로 매년 2천여 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노동자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는 10.8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에도 큰 산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29일(수)에는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총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2018년에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로 일하던 김용균 씨가 산재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산재 사망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들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기는 하나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된다. 실제 지난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에 대해서 사업주는 2천만 원의 벌금을 받는 것에 그쳤다. 또한 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법인에 선고된 평균 벌금액은 약 448만 원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요구를 계속해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6월 10일(수) 여의도공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를 위한 4천여 명의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지난 5월 27일(수)에는 136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발족되기도 했다. 해당 본부는 지난 9월 22일(화)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손해액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배상 책임과 중대재해와 관련이 있는 감독 권한 공무원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의 법안도 마찬가지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가중시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반면 기업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9일(목)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0개 경제 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과잉 규제라는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또한, 지난 17일(화)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에서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김문식 이사장은 “올해 중소기업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영 의욕과 기업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과 입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외의 경우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유사한 내용의 ‘기업살인법’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7년에 도입된 기업살인법에 따르면 영국은 경영자가 아닌 법인을 범죄 주체로 보고 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다. 이에 따라 법인은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올해 안에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 제정에 있어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일(금)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최인호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과시키지 못하지만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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