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방식 엇갈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숭실대 분회(이하 민주노총 노조)는 ㈜미환개발(이하 미환)이 퇴직자들의 퇴직금을 일부 체불했다고 주장하며 미환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미환이 검찰에 송치됐다. 미환은 교내 △청소 △관리 △경비 등을 담당하는 용역 업체로,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 따라 한 주에 평균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일한 사람에게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올해 초 민주노총 노조는 “분회별로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에 상황 보고를 위한 조사과정에서 퇴직금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 7월 2일(목)과 9월 18일(금), 총 두 차례에 걸쳐 미환에서 퇴직한 6명이 고용노동부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지난 9일(월)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안을 송치했다.

  민주노총 노조와 미환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임금을 서로 달리 해석하고 있다.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된다. 통상임금은 일률적인 근로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며, 평균임금은 퇴직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제한 금액이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퇴직급여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1년간 일한 기간 중 30일 치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모두 계산해 그중 높은 임금에 맞춰 퇴직금이 산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환은 지금까지 퇴직자에게 통상임금이 더 높아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 및 지급해왔다. 미환 김유진 대표는 “미환의 월급 체계는 여러 수당을 월급에 한꺼번에 포함해서 고정해놓았기 때문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미환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제시한 의견서에 따르면, ‘미환은 2012년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일관되게 단순한 고정급여체계로 운영하는 모범회사’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로 한 퇴직자의 급여대장을 제시하며 퇴직 전 3개월간 급여액은 고정적임을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 노조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미환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 퇴직자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할 경우, 약 205만 원이 산출된다. 그러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했을 때, 약 235만 원으로 집계돼 매년 약 30만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노조 유하진 분회장은 “실제 퇴직금은 근무 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퇴직자들은 평균 약 250 만 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노조는 미환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8월 28일(금), 김 대표는 민주노총 노조 전체회의에 참석해 퇴직금을 산정하는 법적인 문제를 설명했으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김 대표는 “사업주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제정된 현행법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까지 거쳐 억울함을 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분회장은 지난 19일(목), 민사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해 “미환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는 것을 결정했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최대 2년이 소요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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