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 19일, 내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확한 대상은 부모와 다른 자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20대 저소득층 청년들이다.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거나, 같은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대중교통으로 90분 이상 걸리는 거리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부모와 자식의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부모가 받는 금액은 감소하지만 자녀가 본인의 몫을 스스로 챙길 수 있다는 뜻이다. 20대 청년들의 주거급여에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면 놀랄 법도 하다. 내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시민들은 ‘이걸 이제서야?’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각종 급여 제도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분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장려금 제도에서도 나타난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이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세 분류로 나뉘어 총급여액이 달라진다.

  혼자 살고 있는 10대나 20대 청소년·청년들은 당연히 단독 가구로 분류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조건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단독 가구로서 자신의 근로장려금을 챙기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를 혼자 거주하는 주소로 바꾸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순탄하게 주거급여와 근로장려금을 챙길 수 있겠으나, 아동학대 가정 자녀의 경우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긴다. 학대 가정의 자녀들은 스스로 독립하거나 거주지를 변경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1일, 16개월의 입양아를 학대하여 사망하게 한 입양 부모가 구속되었다. 입양자 부부는 올해 초 피입양자를 입양한 뒤, EBS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피해 아동의 상처를 본 의료진이 입양자 부부를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입양아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10월 13일에 숨졌다.

  숨진 피입양자 아동이 사망하기 전, 이미 세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아동보호기관과 경찰은 학대 증거가 불분명하다며 피해 아동을 입양자 부부에게 돌려보냈다. 숨진 피해 아동은 세 차례나 입양자 부부와 분리될 기회를 박탈 당한 것이다. 피해 아동이 숨졌을 당시 16개월 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리 없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의 제도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의 현장에서 피해 아동보다 학대 부모의 의견을 더 중시한다. 가정폭력을 아동학대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가족끼리의 문제라고 구분지어 놓기 때문이다.

  학대 가정의 아동들이 부모와 분리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 어엿한 어른인 우리에게도, 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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