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가에서 학생 창업과 더불어 교원 창업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교원 창업은 교원이 소속된 대학에서 소유한 지적 재산 및 인프라를 활용해 창업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교원 창업자 수는 △2017년: 242명 △2018년: 253명 △2019년: 280명으로 3년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대학 창업에서 교원은 고급 기술을 보유한 잠재적 창업가이자 창업 교육의 주체로 서 높은 창업 성공률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아직 대학가에는 미비한 교원 창업 지원 제도 및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교원들의 창업 도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교원 창업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학 내에서 전반적인 차원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교원 창업, 교원의 전문성 바탕으로 진행돼

  교원 창업은 교원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업을 이뤄낸다는 차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교원은 고유의 지적 재산 과 연구를 바탕으로 복제가 쉽지 않은 창업 아이템 개발을 통해 창업 성공을 유도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12월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교원 또는 연구원이 실험실 내에서 기업을 설립하는 이른바 ‘실험실 창업’의 5년 생존율이 80%로 집계돼, 당시 일반 기업의 생존율인 27%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교원 창업은 교원들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 등을 창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은 자신의 연구 성과 및 활동들을 산업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보다 실용적인 창업 아이템을 이끌어낼 수 있다. 특히 의료 및 바이오 분야가 이에 해당한다. 고대대학교 안암병원 재활의학과 이상헌 교수는 “의과대학의 경우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가 많아 현장에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있다”며 “실제 개발한 기술을 임상에 적용하는 것도 용이하다”는 장점을 전했다.

 

  대학 자체에도 선순환

  이러한 교원의 창업은 학생들에게 학문의 활용 방향에서 선도자가 돼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원 창업 사례가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선례를 심어줄 수도 있다. 이에 연세대 손홍규 창업지원단장은 “교수들이 자신의 연구를 창업으로 연계해낸다면 학생들도 창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며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문의 분야가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될지 고민하는 계기도 제공한다”고 전했다.

  대학 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이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원 창업으로 얻은 이익의 5%에서 10%를 학교에 기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본교 또한 ‘교원창업규정’에 따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교원 창업자가 최소 자기 자본의 10%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현금을 학교에 기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 교내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교원의 창업 및 연구에 함께한 학생들이 교원 창업 기업에 고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교원 소속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가 전반의 청년 고용 창출을 도모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0월 13일(화) 개최된 ‘대학의 기술 사업화 및 교원 창업 활성화 방안’에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상조 민간위원장은 “최근 과학 및 기술 분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기술 기반 창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교원 창업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교원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창업 지원 제도 및 인식 개선 필요해

  그러나 교원 창업에 대한 지원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997년,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신설해 창업을 시도하는 교원들의 휴·겸직을 허용했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달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대학 창업인프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교원 창업 휴·겸직제도를 시행하는 학교는 전체 418개 대학 중 167개교로 40%에 불과했다. 이는 절반 이상의 대학이 해당 제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지표이다.

  교원 창업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창업 겸직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창업을 위해 대학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도 교원의 본분으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원 창업을 업적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418개 대학 중 140개교만이 교원 업적평가에 교원 창업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 2019년 교육부가 발간한 ‘대학 창업 운영 매뉴얼’에는 ‘교원의 직접 창업 및 지도 학생의 창업지원성과를 누적으로 반영하고, 승진 및 재임용에 있어 창업 점수로 연구실적을 대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된 바 있다.

  또한 창업 실패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교원이 창업을 위한 휴직 또한 꺼리는 상황이다. 휴직 후 창업에 실패한 교수의 복귀를 쉽게 허용하지 않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창업보육협회 정의붕 회장은 “교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휴직 이후 학교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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