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금)에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가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이하 신소재) 학생회에 경고 41회를 처분함과 더불어 지난 8일(월)에는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까지 소집됐다. 본교에 징계위 조항이 신설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우려가 현실로 바뀌었다.

  신소재 학생회는 △감사자료 지연제출 △불성실한 추가자료 제출 △학생회칙 및 기타 영수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유례없는 결과인 경고 41회를 받았다. 경고 누적으로 신소재 학생회는 사과문을 작성 및 게시해야 했으나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됐기 때문에 숭실대학교 감사시행세칙(이하 감사세칙) 제45조에 따라, 신소재 대표자가 사과문을 작성해 중감위와 학생들에게 일주일 내로 공고해야 했다. 그러나 신소재 학생회는 지난달 20일(수) 중감위가보낸 사과문 요청공문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지난달 26일(화) 신소재 학생회 공식 SNS를 통해 입장이 공개됐으나, 이는 ‘입장문’일 뿐 ‘사과문’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설명해드리고자’로 시작하여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로 마무리된다. 지난달 27일(수)까지 사과문 작성 기간이었다는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신소재 학생회에 반성의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중감위는 신소재 학생회가 ‘학생사회 전체의 질서를 깨뜨리고 학생들로부터 선출된 대표자로서 지켜야만 하는 의무와 책임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감위 위원장의 요청으로 숭실대학교 총학생회칙 108조에 따라 징계위가 소집됐다. 이는 중감위 위원장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숭실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12일(화) 제4차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와 지난달 19일(화) 공과대학 특별위원회를 거친 결과다.

  징계위의 징계 결과는 중요하다. 징계 결과는 앞으로 많은 학생자치기구에게 감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일깨워줄 선례로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징계위의 징계는 책임의 소재와 경중을 면밀히 따져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의 및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징계위 소집 배경은 더욱 중요하다. 징계위가 소집됐다는 소식은 회계상의 문제가 없더라도 감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학생자치기구는 신뢰를 바탕으로 서 있으며, 신뢰는 세칙에서부터 시작한다. 감사세칙을 지키지 않고 사과문도 게시하지 않으며, 학생회칙을 제출조차 하지 않은 학생회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징계위 소집 배경에 주목해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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