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

  지난달 27일(수), 금융위원회가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미성년 자녀에게 신용카드 발급하는 것을 허용했다. 혁신금융서비스란, 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규제를 2년간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부모의 신청 하에 만 12세 이상의 자녀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신용 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는 부모의 신용도를 심사해 가족 카드 형식으로 발급되며, 카드 사용처는 교통이나 편의점 등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기능 생겨

  지난달 28일(목),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대화 상대별로 프로필 사진 및 상태 메시지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멀티프로필 기능’을 출시했다. 멀티프로필 기능 이용자는 최대 3개까지 프로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이에 카카오 측은 “타인과의 다양한 관계에 맞춰 여러 개의 프로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배경을 전했다.

  그러나 해당 기능이 △불륜 △사칭 △보이스 피싱 등 악용 사례에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카카오 측은 “본인 신분인증을 거치는 카카오톡 지갑 서비스 이용자에게만 멀티프로필 기능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맹견 주인, 보험 가입 의무화됐다

  지난 2일(화), 제5회 국무회의에서 맹견 주인이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맹견 보험에 미가입한 주인들에게는 최대 30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보험은 맹견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한 보상을 받고, 맹견 주인은 부담을 덜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도입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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