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등록금 올해로 13년째 동결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4년 만에 동결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교비 집행 승인
코로나-19 극복 지원 장학금으로 약 10억 원 지급될 예정

  지난 1일(월), 올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회의가 6차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주요 결의사항은 △학부 등록금 동결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동결 △법정부담금 교비 집행 △코로나-19 극복 지원 장학금 지급 등이 있다. 등심위는 등록금을 심의·책정하는 기구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에 의거해 △학교위원 5인 △학생위원 5인 △외부위원 1인으로 구성된다.

  우선 학부 등록금이 올해로 13년째 동결됐다. 이에 대해 제61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김채수(회계·18)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등록금 인하를 요청하면 수업의 질이 떨어지거나 시설 이용,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행사 진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등심위 학생 위원들이 여러 자료를 꼼꼼히 따져보고 추세를 고려해 학부 등록금 동결에 동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도 입학금이 16% 감축됐다. 지난 2018년에 열린 등심위에서 5년에 걸친 단계적 입학금 폐지가 결의돼 오는 2022년까지 입학금의 실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년 16%씩 감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1학년도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 또한 동결됐다. 본교는 지난 3년간 △2018년: 5% △2019년: 2.2% △2020년: 1.95%씩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꾸준히 인상해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호영 학교위원은 “본교를 포함한 많은 대학들끼리 외국인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생위원들은 외국인 학생의 등록금 실질 부담률이 내국인 학생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한 후,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축소를 요구했다. 다만 학교 측은 올해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 실질 부담률이 변화하는 추이를 지켜보고, 이후에 장학금 축소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총학생회장은 “3년간 등록금을 인상해왔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외국인 유치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을 우려해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동결안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추이를 본 후 장학금 축소에 대한 논의를 재요청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교비 집행도 승인됐다. 지난해에 비해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증가한 반면, 법인부담액은 감소했다. 올해 법정부담금 기준액 42억 3천 8백만 원 중 본교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전년도 9억 4천 만 원에서 약 2천만 원 감액돼 약 9억 2천만 원으로 책정됐다. 법정부담금은 사학교직원 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수와 직원의 사학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학교법인이 일부 부담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본교 법인은 이 금액을 전액 부담할 여건이 되지 않아 매년 본교가 일부를 교비로 대신 부담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법인이 부담한 법정부담금 비율은 △2017학년도: 21% △2018학년도: 11.1%이며, △2019학년도: 14.9%로 2019학년도 기준 수도권 사립대학 평균 법정부담금 부담률인 55.8%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인의 법정부담금 비율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학생위원 측은 법인으로부터 본교의 교비 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 계획과 3개년 목표치를 설정한 ‘법인의 수익 증대를 위한 3개 년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승인했다. 또한 학생위원 측은 법인의 수익 사업 현황 및 발전 계획, 재정 현황 등을 제출받았다. 특히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소재 임야를 처리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김 총학생회장은 “총학 차원에서 법인사무국의 수익 사업을 돕기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김 총학생회장은 학기당 1번씩 법인 이사와 수익 개선을 위한 논의를 요청해 매학기 정기적인 만남을 약속했다.

  등심위에서는 ‘코로나-19 극복 지원 장학금’ 지급도 의결됐다. 지난 2, 3차 등심위 회의에서 학생위원이 학교위원에게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반환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학교위원 측은 본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근거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학교위원 측이 학생 가계의 어려움 등에 공감해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2020-2학기 재학생에 대해 약 10억 원의 등록금 반환을 의결했다. 다만 해당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6차 등심위에서 실무적 처리를 위한 재논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통해 2021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코로나-19 극복 지원 장학금은 사후지급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 본부와 총학의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김 총학생회장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전면 비대면 수업이 지속된다면, 학교 측에 또다시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학생복지요구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4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학생복지합의안 최종합의와 등록금 회계 잉여금 처리안이 추가로 결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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