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금) 제9대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가 2021년 이월금 감사에서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이하 신소재) 학생회에 경고 41회를 부여했다. 또한 추가 징계를 위한 1차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도 소집됐다. 이월금 감사는 숭실대학교 감사시행세칙(이하 감사세칙)에 따라 학생회비를 이월하는 기간 동안 감사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우선 중감위는 2021년 신소재 학생회 이월금 감사 결과로 감사 절차상 경고 2회를 처분했다. 2020학년도 신소재 학생회는 감사자료 제출기한까지 중감위에 이월금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신소재 공식 SNS에 “중감위의 불필요한 잣대에 의해 무너지는 것 같아 응하지 않은 것”이라 밝혔다. 이에 중감위 박예영(정치외교·18) 위원장은 “감사자료를 자율적으로 게시해 자체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지난달 6일(수)에 2021학년도 신소재 학생회가 이월금 감사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중감위는 감사자료 검토과정에서 기타 영수증 증빙자료 등 미비한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요청했지만, 2021학년도 신소재 학생회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2020학년도 신소재 학생회장이 추가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없으므로, 2021학년도 신소재 학생회장은 이를 인계해 제출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신소재 학생회는 추가자료 미제출로 인한 경고 1회를 추가로 처분 받았다.


  신소재 학생회는 감사 내용상 경고 1회와 주의 114회도 받았다. 신소재는 감사 종료 기한까지 학생회칙을 제출하지 않아 경고 1회를 받았다. 또한 ‘학생회비 환불’과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한 이체증, 수기증과 같은 기타 영수증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주의 114회를 받았다. 주의 114회는 감사세칙 제45조에 따라 경고 38회로 처분됐고, 추가자료 보충 없이 총 누적 경고 41회로 감사가 종료됐다. 신소재 학생회는 지난달 26일(화) 공식 SNS에 입장문을 게시해 “예금거래실적서를 통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십 수백 장의 종이를 사용해서 제출해야 하는 부분에 불합리함을 느껴 이 과정을 생략했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달 28일(목) 중감위는 “불필요한 자료라는 일방적인 주장은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학생사회 전체 질서를 깨뜨리며 학생대표자로서 의무를 무시한 행위”라고 밝혔다.


  감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신소재 학생회를 추가로 징계할 수 있는 징계위도 소집됐다. 숭실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에 따라 지난달 19일(화)에 공과대학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가 열렸다. 특별위원회는 “감사자료 제출기한을 의도적으로 어겼고, 추가 자료 제출도 성실히 이뤄지지 않아 학생회칙 이행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중감위에 징계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 8일(월) 징계위가 소집됐다. 징계위는 숭실대학교 총학생회칙에 따라 소집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및 의결해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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