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1차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제33대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이하 신소재) 학생회에 추가 징계를 부여했다. 지난달 8일(월) 소집된 징계위는 숭실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04조에 의거해, ‘감사 결과 외 추가 징계에 대한 의결 및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회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소집됐다.

  신소재 학생회는 감사시행세칙 제4조에 명시된 ‘성실한 감사 시행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추가적인 징계를 받았다.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는 지난 2021년 이월금 감사에서 △감사자료 지연제출 △불성실한 추가자료 제출 △학생회칙 및 기타 영수증빙자료 미제출로 신소재 학생회에 경고 41회를 부여한 바 있다(본지 1262호 ‘신소재, 이월금 감사에서 경고 41회 받아’ 기사 참조). 추가로 징계위 결과 신소재 학생회는 △신소재 학생회장 총학생회 회원 자격 박탈 △신소재 부학생회장 숭실대 피선거권 박탈 △신소재 사무국장 사과문 게시 및 공고 징계 를 부여받았다.

  해당 징계 의결과정에 대해 중감위 박예영(정치외교·18) 위원장은 “신소재 학생회 책임의 소재와 그 경중을 따져 각각 다르게 징계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7일(수) 신소재 학생회는 “해당 직책의 도의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고, 순리와 역행된 방향으로 나아가 많은 분께 큰 고생과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공고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향후 불성실한 이월금 감사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감사시행세칙과 총학생회칙을 개정해 감사자료 미제출, 불성실한 협조에 대한 명확한 징계와 대응 방안을 명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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