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1일(목), 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2021학년도 학생복지 합의안(이하 합의안)이 최종 마련됐다. 작년과 같이 올해 총 22개의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나, 내용에는 다소 변화가 있었다. 2021년 중앙도서관 환경개선 사업과 단과대학 및 학과(부) 학생회의 학생자치지원비 예산 열람에 대해 본교의 협조를 명시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난 합의안들과 대비해 무엇보다 눈에 띄는 한 가지 사항이 있다. 바로 ‘본예산 대비 장학금 10억 원의 특별 증액 편성’ 조항의 부재다.

  본교는 지난 3년간 특별 증액 편성 장학금 10억 원에 대한 조항을 합의안에 명시해왔다. 특별 증액된 장학금은 지난 2018년에는 주거비 지원프로그램과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사용됐고(본지 1221호 ‘학교와 학생 간의 약속, ‘82%’ 이행’ 기사 참조), 지난 2019년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장학금과 성적향상장학금을 위해 사용됐다(본지 1243호 ‘제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학생복지 합의안, 모두 이행’ 기사 참조). 작년의 경우, 합의서에 10억 원 중 5억 원이 총학생회(이하 총학)와 협의 후 지급될 것이 명시돼 ‘코로나19 특별장학금’으로 편성됐다(본지 1261호 ‘학생복지 합의안, 81.8% 이행’ 기사 참조). 이는 합의안에 기재된 특별 증액 편성 장학금들이 필요에 따라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 증거다.

  다만, 올해 이를 장담할 수 있는 약속이 명시되지 않았다. 감액조차도 아닌 미기재인 것이다.

  이에 총학의 대처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합의안 속 특별 증액 편성 장학금에 대한 단순 미기재가 아닌 학교 본부 측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이라도 명시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본교는 이번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만큼 장학금을 일정 수준 이상 특별 증액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본교는 장학금으로 약 10억 원에 달하는 ‘코로나-19 극복 지원 장학금(이하 코로나19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본교는 지난달 1일(월) 제6차 등심위에서 이를 위한 재원으로 1개년 예산 긴축을 통해 1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긴축을 통해 마련된 금액으로, 특별 증액 편성 장학금과 별개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교는 코로나19 장학금이 실제 특별 증액 편성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백히 인식하고, 코로나19 장학금을 제외한 장학금이 일정 수준 이상 특별 증액 편성된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실제 총학과 학교 본부는 올해 합의서상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장학금은 특별 증액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증빙할 수 없는, 구두뿐인 조항은 특별 증액 편성 장학금의 △액수 △대상 △지급 방법 등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학교 본부와 총학은 장학금의 실질적인 특별 증액 편성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말뿐인 약속은 조항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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