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는 교내 △청소 △관리 △경비 등을 담당하는 용역 업체인 ㈜미환개발(이하 미환)과의 수의계약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적절한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해당 계약은 매달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본교는 지난 1998년부터 올해까지 미환과 경쟁입찰이 아닌 임의의 상대방을 선택해 맺는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수의계약에 대해 교육부는 본교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본교는 일반경쟁입찰 조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연장해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본교에 ‘기관경고 및 관련자 신분상 조치’를 처분했다(본지 1255호 ‘교육부, 본교와 미환 간의 수의계약은 법률 위반’ 기사 참조). 그 결과 당시 미환과 용역계약을 담당하던 관리팀장이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지난해 12월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결과로 당시 관리팀장에게 ‘경고’를 처분했다. 또한 교육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본교와 미환이 맺은 수의계약은 지난달 28일(일)에 종료돼야 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목) 본교는 적절한 의사결정을 위한 시간상의 문제로 수의계약을 연장했다.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수의계약은 최대 6개월까지 매달 연장된다. 이에 대해 본교 관리처 김성준 처장은 “청소를 담당하시는 근로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감안하여 각 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했지만, 신임 총장님 인수위원회가 짧은 기간 안에 의사결정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에 숭실경비미화노조(이하 미화노조)는 향후 학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미화노조는 지난해 9월 미환과의 계약이 불투명해져, 노동조합의 공식 명칭을 ‘미환개발 노동조합’에서 ‘숭실경비미화노조’로 변경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미화노조 조합원 110명이 고용불안 등의 이유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직접 고용 촉구 서명서’를 작성해 본교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14일(월)부터 지난달 18일(목)까지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시위를 해왔다. 그러나 학교의 계약 연장 결정에 미화노조는 지난달 19일(금)에 미화노조 대의원회의를 소집하고, 22일 (월)에 미화노조 총회를 개최해 미화노조 노조원들에게 학교의 입장을 전달했다. 미화노조 김나경 위원장은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청소용역을 담당하는 회사가 바뀔 수 있고, 변경된 회사에 따라 기존의 단체협상 조건이 바뀔 수 있다”며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직접 고용을 원하며, 학교 본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숭실대 분회(이하 민주노총 노조)는 학교 본부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해왔다. 민주노총 노조는 지난 1월 29일(금)부터 자회사를 통한 직접 고용이 아닌 학교 본부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본지 1095호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위한 노조 창립’ 기사 참조). 민주노총 노조 유하진 분회장은 “자회사를 통한 직접 고용은 학교 직영용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약해지는 타 대학의 사례가 많다”며 “연장계약 자체에 반대하고, 피치 못할 경우 학교 본부의 최대한 빠른 결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분회장은 “신중하게 시위를 시작한 만큼 조합원들이 수긍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환도 계약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미환 김유진 대표는 “학교와 노동자 간 원만한 협의를 한다면, 당장이라도 계약을 파기하고 물러나겠다”며 “정규직이 되기를 희망하는 각 노동조합의 간절한 소망을 학교 본부가 진취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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