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교육부는 2021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본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 방안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은 교육부에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시행돼왔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입국 단계별 관리 체계, 온라인 수강 활성화 등 지침을 제시해 대학 내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본교는 교육부의 지침에 맞춰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하고 있다. 우선 외국인 유학생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외국인 유학생은 △출발 전 △입국 후 △자가격리 해제 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기존 검사는 출발 전과 입국 후 두 차례만 진행됐으나, 교육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본교도 방역을 강화했다.

  또한 본교는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보호 대책도 시행 중이다. 정부 지침상 해외입국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에 본교는 외부 자가격리소를 마련한 상태다. 국제팀 양귀섭 팀장은 “지난해부터 ‘글로벌이엔에스’ 업체와 계약을 맺어 외국인 유학생 자가격리소로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해당 방안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제처는 자가격리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 상태를 하루에 한 번씩 파악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사적 지원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본교는 교과목에 온라인 강의 제공 여부를 명시해 외국인 유학생의 자국 내 원격수업 수강을 유도했다. 더불어 ‘다음 학기 수강 학점 제한 완화’, ‘대면 수업 과목 다음 학기 수강 보장’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학사적 불이익을 고려한 대책도 시행 중이다. 양 팀장은 “입국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은 네트워크의 불안정 등 소속 국가 상황에 따라 강의를 적게 수강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학생들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에 학점 제한을 완화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험실습 과목은 대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학생들의 출석이 어려워 다음 학기 수강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 방침 외에 본교에서 자체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현재 본교는 학칙 제27조에 따라 입학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군입대 △질병으로 4주 이상 치료 필요 △임신·출산·육아하는 학생의 경우 휴학이 가능하다. 본교는 이번 학기부터 이러한 휴학 허용 사유에 ‘세계보건기구 감염병 경보 5단계 이상 선포로 국내에 입국하기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했다. 감염병 경보 5단계는 팬데믹(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으로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상태) 이전 단계로, 2개국에서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본교는 감염병 유행의 위험성을 고려해 해당 학칙 개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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