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목), 본교가 교내 △청소 △관리 △경비 등을 담당하는 용역 업체인 ㈜미환개발(이하 미환)과의 수의계약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계약은 최장 6개월간 적절한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매달 연장될 수 있다.

  본교와 미환과의 계약은 지난달 28일(일)에 종료되었어야 했다. 지난해 7월 교육부는 지난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본교와 미환이 맺어온 계약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한 수의계약이라고 판단했다(본지 1255호 ‘교육부, 본교와 미환 간의 수의계약은 법률 위반’ 기사 참조).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닌 임의의 상대방을 선택해서 계약을 맺는 것을 뜻하며,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이 저하되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본교와 미환은 2천만 원이 넘는 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연장해왔다.

  교육부가 수의계약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위반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교가 시간상의 이유로 수의계약을 또다시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지난해 11월, 본교 제14대 황준성 총장은 향후 미환과의 계약 방안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수립한 후, 차기 총장에게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본지 1261호 ‘“4년간 교내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총장이 되려 했다”’ 기사 참조). 또한 본교 제15대 장범식 총장은 연구산학부총장을 중심으로 협상 조절과정에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전·현임 총장에게 향후 계약 여부와 진척상황을 물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공허했다.

  지난해부터 청소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시위도 이어졌다. 미환과의 계약 만료 시점이 점차 다가오면서 숭실경비미화노조와 민주노총 숭실대 분회는 각각 지난해 12월, 지난 1월부터 베어드홀 앞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시위를 지속해왔다. 지난해 12월 28일(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던 총장직인수위원회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눈앞에서 똑똑히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지난달 1일(월)부로 신임 총장과 신임 집행부의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지금부터 최대 향후 6개월은 지난 20여 년이 넘는 시간을 정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학교의 결정을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기다림의 시간 동안 매달 고용 불안정성에 시달릴 수 있다. 수의계약을 연장한 것은 본교가 불법을 또다시 자행하는 꼴이지만, 결정의 시간을 보류한 만큼 도출한 결과의 무게는 무거울 것이다. 학교 본부의 현명한 결정을 향한 최장 6개월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