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수) 본교 정문 앞 1인 시위자(이하 시위자)가 해왔던 시위가 K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임이 확정됐다. 이는 지난 2018년 K 교수가 시위자를 상대로 고소한 건에 대한 최종심 결과로, 고소 시점까지인 지난 2018년까지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어 K 교수는 추가적 인 시위를 금지하는 시위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하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으며,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진행되는 시위의 명예 훼손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앞으로 시위자의 1 인 시위는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간접적으로 시위가 강제 정지될 수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위자는 현재까지 본교 정문 앞에서 시위를 9년째 이어오고 있다. 시위자는 지난 2013년 12월 16일(월)부터 △본교 △동작구 벧엘교회 △청와대 분수대 반경 50m 내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해왔다. 피켓에는 △불법 저지른 K 교수 회개하십시오 △20억 횡령 전직 숭실대 K 교수 도둑 검찰, 경찰 수사하라 △K 교수 도둑 연구비 횡령 2016년 12월 숭실재단에서 진즉 짤림 등의 내용을 기재해 왔다.

  이후 K 교수는 직접 시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1심 판결이 지체되자 시위 행위를 멈추게 하는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 시위자의 시위 행위를 중단하라는 관할 법원의 결정에도 시위자는 이를 무시했고, 이를 제재할 수 없었다. 이에 본교 법무팀 유석원 변호사는 “시위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판결 전까지 1인 시위 중단을 강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본지 1246호 ‘본교 시위자, 8년째 시위 이어져’ 기사 참조). 이어 시위자는 두 차례 항소와 상고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시위를 지속했다.

  지난달 15일(수)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르면 시위자의 1인 시위 행위는 K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유죄이며, 이에 따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번 유죄 판결에 대한 결과는 지난 2018년까지 했던 시위 행위에 따른 결과이며, 시위자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따라서 K 교수는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시위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도 판결 전에 시위를 못하게 하는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이는 추가 고소 건에 대한 판결 전 시위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피켓의 문구를 바꿔서 시위를 진행하면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판결이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K 교수의 명예를 반복적으로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를 제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15일(수) 시위자는 앞으로 시위를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고 실제로 피켓을 철거했으나 17일(금) 시위에 또 다시 재개했다.

  하지만 조만간 나올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시위자의 시위 행위가 점차 제재될 전망이다. K 교수의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진다면 시위자의 지속된 1인 시위가 간접적으로 제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금지된 시위를 계속할 경우 위반 행위 하루당 50만 원에 해당하는 제재금을 가하거나, 시위를 철거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내용을 가처분 신청에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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