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목)부터 지난 1일(금)까지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서면 개최됐다. 전학대회에서는 총학생회 상반기 결산 보고가 이뤄졌으며, 논의 및 심의 안건으로는 △총학생회칙 개정 △감사시행세칙(이하 감사세칙) 개정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 선출이 상정됐다. 전학대회는 학생총회를 제외하고 총학의 활동에 대한 최고 의결권을 갖는 회의다. 전학대회에는 △총·부총학생회장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 정·부위원장 △단과대학 정·부학생회장 △학과(부) 정·부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전학대회에서 총학생회칙 개정이 전학대회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먼저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와 관련된 총학생회칙 제6장 제103조가 개정됐다. 기존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징계위는 본회 회원으로 구성된 학생자치기구의 회계 사고 관련 징계에 대한 일을 관장·진행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징계위는 회계 사고뿐만 아니라 본회 내의 학생자치활동에 관련 징계에 대한 일을 관장·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징계위는 학생자치활동이 본회의 회칙 및 세칙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했거나, 감사결과 외 추가 징계가 필요할 시 징계에 대한 의결 및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또한 제6장 제112조 8항의 징계위 징계내용이 추가됐다. 기존 징계위는 △교내 봉사 명령 △피선거권 박탈 △사퇴 권고 등으로 개선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거나, 징계 대상이 징계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사법 재판에 회부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징계위는 징계 대상의 사법 재판 회부뿐만 아니라 본회 회원 자격 박탈과 숭실대학교 학칙 제83조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위원회 회부도 할 수 있게 된다.

  전학대회에서는 감사세칙 개정도 논의됐으며, 전학대회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먼저 제2장 제13조 4항이 개정돼 기존 중감위원 지원 조건인 본교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등록한 자에서 본교 ‘재적생’ 중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확대됐다. 개정 이전에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지원자가 중감위로 선발된 경우 공식 일정 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감위 국원으로서 감사 전반에 대한 보조 역할만을 맡아야 했다. 그러나 중감위는 감사에 참여할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중감위원의 선발 조건을 완화했다. 이에 대해 중감위 박예영(정치외교·18) 위원장은 “기존에도 휴학생 중 중감위원으로서 감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3장 제23조의 중감위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부위원장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감사세칙에는 중앙감사비상대책위원회에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중감위는 중앙감사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상대책부위원장의 자격을 명시해 공식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감사세칙 제9장 제53조가 개정되면서 단과대학감사위원회(이하 단감위) 구성 관련 조건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단감위원장 후보 선발 당시 해당 단과대학 소속의 중감위원이 공석일 경우, 단과대학운영위원회(이하 단운위)에서 1인을 추천하고 중감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선발했다. 이로 인해 중감위 내에서 회계 교육을 수강하고 중앙감사에 참여했던 타 단과대학 소속 중감위원들은 공석인 해당 단과대학의 단감위원장직을 맡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감위는 타 단과대학 소속의 중감위원을 단감위원장 후보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중감위 내 타 단과대학의 단감위원장으로 파견하고자 하는 전문성을 갖춘 중감위원이 있을시, 중감위원장이 해당 중감위원을 단감위원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번 감사세칙 개정을 통해 단감위원장의 전문성과 감사의 신뢰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학대회에서 인권위원장 선출 관련 논의도 진행됐다. 인권위원장 후보로 방은혜(산업정보·20) 씨가 출마했으나, △찬성: 23명 △반대: 68명 △기권: 29명으로 인권위원장 선출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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