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SNS 내 식품 광고 890건 중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광고법)’을 위반한 389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들은 SNS상에서 제품에 대한 사용 후기로 위장해 제품을 허위 및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다방면에서 진행되는 식품 부당광고 매체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 광고는 식품광고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 식품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식약처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식품 부당광고에 대한 제재는 소비자의 보호 및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이뤄진다. 식품 부당광고가 적발되면 식품광고법 제26, 27조 ‘벌칙’에 따라 해당 광고주에게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식품에 대한 부당광고가 다양한 방법으로 성행하고 있다. 이에 △SNS △중고거래 △전화권유 △블로그 등을 통한 부당광고가 이뤄지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22일(금) SNS 내 부당광고 적발 발표와 더불어, 지난 9월 29일(수)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판매 글 284건 중 138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 이어 지난달 26일(화) 전화권유 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홍보하는 게시물 91건 중 44건의 부당광고를, 지난 1월 27일(수) 블로그 내 식품 광고 953건 중 379건의 부당광고를 밝혀냈다.

  앞서 지난 2018년 2월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을 설립해 식품 부당광고를 적발해 왔으나, 식품 부당광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8일(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온라인 불법 제품 판매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식품분야 부당광고 적발 현황은 △2018년: 31,544건 △2019년: 44,967건 △2020년: 24,868건이었다.

  이에 식품 부당광고에 대한 제재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차단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13일(화) 강 의원은 “식약처가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는 차단을 요청하는데 2018년에는 64일, 2019년 61일이 소요됐다”며 “온라인 불법 유통 대책의 협력 체계가 보다 신속히 이뤄져야 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당광고 제재에 대해 광고 수용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6월 22일(화) 양정숙(무소속)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이용자위원회’를 통해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및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밝혔다. 이용자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불법정보 유통금지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에 대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부당광고가 나오는 플랫폼 자체에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플랫폼별 식품 판매 관련 법령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온라인 플랫폼의 식품 판매 관련 법령 위반이 약 16만 7천 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온라인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플랫폼 사업자가 위법 식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부당광고 적발을 강화하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26일(화)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광고 게시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며 “소비자께서는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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